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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2013-07-15 조회수 : 8819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김보균 사무관 연락처2156-985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송윤주 사무관 연락처2156-985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남헌 사무관 연락처2156-9852

1. 개 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은 7.12일(금)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

 

* 1차 협의회 1.18일, 2차 협의회 4.12일 개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 관계기관간 정책공조강화하고, ‘동일기능에 대한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각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 등을 체계화하기 위해 매 분기별 개최중 (국정과제에 포함)

 

2차 회의(4.12)와 동일하게 상호금융 중앙회(감독이사 등)도 참석한 연석회의로 진행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 참석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동향 등을 점검하고, 조합과 중앙회의 자산운용 개선, 중앙회의 상시감시․검사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2. 주요 논의 내용

 

 

1. 2013년 1/4분기 상호금융 건전성 현황

 

(현 황) ’13.3말 상호금융기관은 총 3,751개(신협 949, 농협 1,163, 수협 90, 산림 136, 새마을 1,413)

 

* (’10말)3,834개(’11말)3,793개(’12말)3,759개(’13.3말)3,751개

 

거래회원(조합원․회원, 준조합원)수 : 3,610만명, 전년말(3,609만명)대비 1만명(0.03%↑) 증가

 

- 조합원(회원) : 1,842만명, 전년말(1,847만명) 대비 5만명(0.3%↓) 감소

 

예대율 : 67.7%, 전년말(68.4%) 대비 0.7%p 하락

 

순이익 : 6,020억원, 전년동기(8,514억원) 대비 2,494억원 감소(29.3%↓)

 

(리스크 요인) ‘13.3월말 총자산* 증가세크게 둔화되고, 연체율 건전성 지표는 전년 대비 소폭 악화

 

* 총자산증가율(%) : (’10년) 11.9 → (’11년) 4.9 → (’12년) 8.7 → (’13.1분기) 0.2

 

과도한 수신증가 억제, 중점관리조합 선정 및 점검 실시 등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 방향’(‘13.2.1)의 영향 등으로 외형 증가세둔화되는 것으로 보임

 

연체율 : 4.37%, 전년3월말(4.29%) 대비 0.08%p 상승

 

Coverage Ratio* : 95.0%, 전년말(103.7%) 대비 8.7%p하락

 

* Coverage Ratio = 대손충당금적립액÷고정이하여신 (⇒ 손실흡수능력 판단)

 

 

(감독방안) 수신․총자산 및 연체율 등 건전성 관련 지표를 지속 관리하고, 중점관리조합* 점검을 차질없이 진행

 

*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 방안’(‘13.2.1발표)에 따라 수신 급증, 권역외 대출․부동산업종 대출비중이 높은 조합 등 약 500개 조합을 중점관리조합으로 선정

 

-13.7.1일부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단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상호금융기관이 자산건전성손실흡수능력제고**하도록 지도

 

* ’15.7월까지 은행수준으로 강화

** 적극적 부실채권 회수 및 상각,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

 

 

2. 상호금융 자산운용 현황 및 개선방안

 

-조 합-

  

(현 황) 430.6조원의 자산을 여신(61%), 중앙회 예치(29%), 유가증권 투자(6%) 등으로 운용

 

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약 80%)이며, 최근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여신증가세 둔화

 

ㅇ 유가증권 투자규모 24.6조원, 채권* 20.3조원(82.4%차지)

 

* 회사채 16.8조원, 국공채 3.4조원

 

- BBB+이상 등급 회사채를 매입하였으나 기업부실시 손실확대 우려

 

(개 선) 조합원 위주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회사채 투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

 

ⅰ) 지역인구급속한 축소, 신도시․신규 상권 생성 등으로 생활권이 달라지는 경우, 기존 행정구역 외의 공동생활권공동유대포함(신협)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적용(‘13.6월부터 시행중)

 

ⅱ) 중앙회회사채 투자 지원기능 제고 → 회사채 보유현황 모니터링, 매입자문, 예상문제점 진단 등으로 단위조합의 리스크관리 지원

 

ⅲ) 회사채 투자가 특정 그룹사 계열에 편중되지 않도록 동일 기업집단에 대한 투자한도를 설정

 

- 상호금융기관별로 상이한 회사채 투자기준․투자한도* 재검토

 

* 회사채 매입한도 상한 : (신협)자산총액의 30%, (농협)여유자금의 50%, (수협)여유자금의 40%, (산림조합)여유자금의 40%, (새마을금고)자기자본의 20%

 

 

 

-중 회-

 

(현 황) 단위조합수신 증가에 따라 중앙회 예치확대

 

* 중앙회 예치금(조원) : (‘10) 100.8 → (‘11) 102.4 → (’12) 128.7 → (‘13.1분기) 130.2

 

중앙회는 예치금 등 자산을 대부분 유가증권(81%)에 투자하고 있어, 시장상황에 따라 운용수익률변동

 

(개 선) 불합리한 자산운용 규제일부 보완하되, 중앙회 부실방지 장치 마련

 

ⅰ) SOC사업에 대한 대출, 콜론*, 헷지 목적의 파생상품 등 허용 검토

 

* 금융기관간 30일 이내의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ⅱ) 신용예탁금 운용 후 실적배당함으로써 고위험 자산운용 유인 감소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추진

 

 

3. 중앙회의 상시감시 및 검사기능 강화방안

 

☞ 상호금융조합의 잠재부실요인* 선제적 관리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 중앙회상시감시 및 검사기능 강화

 

*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 비중(‘12년말, 가계대출 기준) : 21.1%부동산담보대출 비중(’12년말, 총대출대비): 79.3%

 

 

󰊱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사전예방적 상시감시기능 강화

 

회원조합에 대한 부실가능성을 진단하고,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경영컨설팅을 대폭 강화

 

조합의 부실우려 및 금융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강화, 상시 사고위험평가시스템* 구축․운영

 

* 직원 수, 총자산, 예금 중도해지 등 고위험거래 횟수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점검 강화

 

조합 상시감시 정보를 현장검사에 활용하도록 각 중앙회 상시감시조직-검사조직간 정보공유* 확대․협의체 구축 등 연계 강화

 

* 조기경보 모니터링 결과, 검사결과 제도개선 및 경영지도 필요사항 등

 

금감원-중앙회간 조합 상시감시․검사․경영지도에 대한 자료*협조 강화 및 의견교환 활성화

 

* 검사결과 보고서, 조기경보 모니터링 보고서, 조합 재무분석 정보 등

 

󰊲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검사․제재의 실효성․형평성 제고

 

중앙회가 조합에 대한 제재시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 공시대상 위규행위는 추후 협의하여 하반기 중 결정

 

각 중앙회제재 양정 기준형평성있게 합리적으로 정비

 

󰊳 중앙회의 상시감시 및 검사인력 확충

 

ㅇ 모든 조합들에 대해 2~3년1회씩검사가 가능하도록 중앙회 인력 확충 (신협의 경우 현재 4~5년에 한번씩)

 

검사인력전문성강화하기 위한 다각적 시도

 

* 전문인력 채용 확대 및 전문검사역 강화 프로그램(금융연수원) 운영방안 검토

 

 

협의체 구축 등 즉시 추진가능한 사안하반기중 시행하고, 인력 확충법규 개정사항 등은 사전 준비절차를 거쳐 ‘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검토

 

 

3. 향후 계획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위험요인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경영개선 유도하고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적극 관리

 

상호금융기관들이 적극적인 부실채권 회수 및 상각,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나가도록 지속 지도

 

□ 금일 논의된 상호금융 자산운용 개선방안은 조합 및 중앙회 등 이해관계자협의를 거쳐 구체방안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

 

* 4/4분기 중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추가 논의 등

 

중앙회 상시감시 및 검사기능 강화 방안은 금년 하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중앙회 등과 협의를 통해 추진

 

차기(4차) 회의에서는 1~3차 협의회시 주요 논의내용에 대한 부처별기관별 추진실적종합점검하고, 추가논의 필요사항(예: 실적배당제 도입방안)신규 정책과제 포함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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