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은 7.12일(금)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
* 1차 협의회 1.18일, 2차 협의회 4.12일 개최
※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 관계기관간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동일기능에 대한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각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 등을 체계화하기 위해 매 분기별 개최중 (국정과제에 포함)
ㅇ 2차 회의(4.12)와 동일하게 상호금융 중앙회(감독이사 등)도 참석한 연석회의로 진행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 참석
ㅇ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동향 등을 점검하고, 조합과 중앙회의 자산운용 개선, 중앙회의 상시감시․검사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2. 주요 논의 내용
1. 2013년 1/4분기 상호금융 건전성 현황
□ (현 황) ’13.3말 상호금융기관은 총 3,751개(신협 949, 농협 1,163, 수협 90, 산림 136, 새마을 1,413)
* (’10말)3,834개→(’11말)3,793개→(’12말)3,759개→(’13.3말)3,751개
ㅇ 거래회원(조합원․회원, 준조합원)수 : 3,610만명, 전년말(3,609만명)대비 1만명(0.03%↑) 증가
- 조합원(회원) : 1,842만명, 전년말(1,847만명) 대비 5만명(0.3%↓) 감소
ㅇ 예대율 : 67.7%, 전년말(68.4%) 대비 0.7%p 하락
ㅇ 순이익 : 6,020억원, 전년동기(8,514억원) 대비 2,494억원 감소(29.3%↓)
□ (리스크 요인) ‘13.3월말 총자산*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고,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는 전년 대비 소폭 악화
* 총자산증가율(%) : (’10년) 11.9 → (’11년) 4.9 → (’12년) 8.7 → (’13.1분기) 0.2
※ 과도한 수신증가 억제, 중점관리조합 선정 및 점검 실시 등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 방향’(‘13.2.1)의 영향 등으로 외형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보임 |
ㅇ 연체율 : 4.37%, 전년3월말(4.29%) 대비 0.08%p 상승
ㅇ Coverage Ratio* : 95.0%, 전년말(103.7%) 대비 8.7%p하락
* Coverage Ratio = 대손충당금적립액÷고정이하여신 (⇒ 손실흡수능력 판단)
➡ (감독방안) 수신․총자산 및 연체율 등 건전성 관련 지표를 지속 관리하고, 중점관리조합* 점검을 차질없이 진행
*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 방안’(‘13.2.1발표)에 따라 수신 급증, 권역외 대출․부동산업종 대출비중이 높은 조합 등 약 500개 조합을 중점관리조합으로 선정
- ‘13.7.1일부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상호금융기관이 자산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도록 지도
* ’15.7월까지 은행수준으로 강화
** 적극적 부실채권 회수 및 상각,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
2. 상호금융 자산운용 현황 및 개선방안
-조 합-
□ (현 황) 총 430.6조원의 자산을 여신(61%), 중앙회 예치(29%), 유가증권 투자(6%) 등으로 운용
ㅇ 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약 80%)이며, 최근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여신증가세 둔화
ㅇ 유가증권 투자규모 24.6조원, 채권* 20.3조원(82.4%차지)
* 회사채 16.8조원, 국공채 3.4조원
- BBB+이상 등급 회사채를 매입하였으나 기업부실시 손실확대 우려
□ (개 선) 조합원 위주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회사채 투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
ⅰ) 지역인구의 급속한 축소, 신도시․신규 상권 생성 등으로 생활권이 달라지는 경우, 기존 행정구역 외의 공동생활권도 공동유대에 포함(신협) →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적용(‘13.6월부터 시행중)
ⅱ) 중앙회에 회사채 투자 지원기능 제고 → 회사채 보유현황 모니터링, 매입시 자문, 예상문제점 진단 등으로 단위조합의 리스크관리 지원
ⅲ) 회사채 투자가 특정 그룹사 계열에 편중되지 않도록 동일 기업집단에 대한 투자한도를 설정
- 상호금융기관별로 상이한 회사채 투자기준․투자한도* 재검토
* 회사채 매입한도 상한 : (신협)자산총액의 30%, (농협)여유자금의 50%, (수협)여유자금의 40%, (산림조합)여유자금의 40%, (새마을금고)자기자본의 20%
-중 앙 회-
□ (현 황) 단위조합의 수신 증가에 따라 중앙회 예치가 확대
* 중앙회 예치금(조원) : (‘10) 100.8 → (‘11) 102.4 → (’12) 128.7 → (‘13.1분기) 130.2
ㅇ 중앙회는 예치금 등 자산을 대부분 유가증권(81%)에 투자하고 있어, 시장상황에 따라 운용수익률이 변동
□ (개 선) 불합리한 자산운용 규제를 일부 보완하되, 중앙회 부실방지 장치 마련
ⅰ) SOC사업에 대한 대출, 콜론*, 헷지 목적의 파생상품 등 허용 검토
* 금융기관간 30일 이내의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ⅱ) 신용예탁금 운용 후 실적배당함으로써 고위험 자산운용 유인 감소
➡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추진
3. 중앙회의 상시감시 및 검사기능 강화방안
☞ 상호금융조합의 잠재부실요인* 선제적 관리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 중앙회의 상시감시 및 검사기능 강화
*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 비중(‘12년말, 가계대출 기준) : 21.1%부동산담보대출 비중(’12년말, 총대출대비): 79.3%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사전예방적 상시감시기능 강화
ㅇ 회원조합에 대한 부실가능성을 진단하고,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경영컨설팅을 대폭 강화
ㅇ 조합의 부실우려 및 금융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강화, 상시 사고위험평가시스템* 구축․운영
* 직원 수, 총자산, 예금 중도해지 등 고위험거래 횟수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점검 강화
ㅇ 조합 상시감시 정보를 현장검사에 활용하도록 각 중앙회 상시감시조직-검사조직간 정보공유* 확대․협의체 구축 등 연계 강화
* 조기경보 모니터링 결과, 검사결과 제도개선 및 경영지도 필요사항 등
ㅇ 금감원-중앙회간 조합 상시감시․검사․경영지도에 대한 자료*협조 강화 및 의견교환 활성화
* 검사결과 보고서, 조기경보 모니터링 보고서, 조합 재무분석 정보 등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검사․제재의 실효성․형평성 제고
ㅇ 중앙회가 조합에 대한 제재시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 공시대상 위규행위는 추후 협의하여 하반기 중 결정
ㅇ 각 중앙회의 제재 양정 기준을 형평성있게 합리적으로 정비
중앙회의 상시감시 및 검사인력 확충
ㅇ 모든 조합들에 대해 2~3년에 1회씩은 검사가 가능하도록 중앙회 인력 확충 (신협의 경우 현재 4~5년에 한번씩)
ㅇ 검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 시도
* 전문인력 채용 확대 및 전문검사역 강화 프로그램(금융연수원) 운영방안 검토
➡ 협의체 구축 등 즉시 추진가능한 사안은 하반기중 시행하고, 인력 확충과 법규 개정사항 등은 사전 준비절차를 거쳐 ‘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검토
3. 향후 계획
□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위험요인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적극 관리
ㅇ 상호금융기관들이 적극적인 부실채권 회수 및 상각,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지속 지도
□ 금일 논의된 상호금융 자산운용 개선방안은 조합 및 중앙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구체방안 마련 후 단계적으로 시행
* 4/4분기 중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추가 논의 등
□ 중앙회 상시감시 및 검사기능 강화 방안은 금년 하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중앙회 등과 협의를 통해 추진
※ 차기(4차) 회의에서는 1~3차 협의회시 주요 논의내용에 대한 부처별․기관별 추진실적을 종합점검하고, 추가논의 필요사항(예: 실적배당제 도입방안) 및 신규 정책과제 포함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