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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일부터 은행지주회사에 바젤Ⅲ 자본규제 등 시행
2013-08-01 조회수 : 11667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담당자이진호 사무관 연락처2156-968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담당자 이재용 팀장 연락처2156-9681

1. 추진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자본규제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결과13년부터 바젤Ⅲ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

 

‘13.7월 현재 바젤위원회 27개 회원국 중 25개국금년 또는 내년초에 시행키로 확정

 

* 미국은 바젤Ⅲ를 ’14.1월부터 적용키로 발표(7.2일)

 

국내은행에 대해서는 ‘13.12.1일부터 바젤Ⅲ 자본규제를 도입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완료(7.8일)

 

국내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07년부터 바젤Ⅰ을 적용

 

은행지주회사 자본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바젤Ⅲ 자본규제와 위험가중자산 산정방법에 관한 바젤Ⅱ 기준을 도입

 

2. 시행 시기 : 2013. 12. 1일 (은행의 시행일과 동일)

 

 

3. 개정 내용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사항 >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최소자본규제 개편

 

바젤Ⅲ 도입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최소자본규제현행 연결자기자본비율(8%)에서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세분화

 

* 바젤Ⅲ 도입 이후 자기자본 개념 ⇒ 별첨1

 

자본보전완충자본*의 도입

 

* 위기 기간동안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공급 기능을 지속하면서도 최저규제비율 수준 이상으로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량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16년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하여 이를 최소자본규제에 추가하여 부과

바젤Ⅲ의 최소 규제자본 비율

('19년 기준)

바젤Ⅰ·Ⅱ

바젤Ⅲ

BIS자기자본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

최소규제비율

8.0%

4.5%

6.0%

8.0%

자본보전완충자본

0.0%

2.5%(보통주자본)

8.0%

7.0%

8.5%

10.5%

 

* 바젤Ⅲ 도입 이후 최소 규제자본비율(’15∼’19년도별) ⇒ 별첨2

 

ㅇ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최소자본비율규제와 달리 동 비율을 반드시 유지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미달시에는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

 

- 자본보전완충자본(‘19년기준2.5%p) 미달정도에 따라 사외유출 한도 배당가능이익의 60%(0~0.625%p)부터 0%(1.875%p~)까지 제한됨

 

* 자본보전완충자본 미충족시 이익의 사외유출한도(’19년도 기준) ⇒ 별첨3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 개편

 

ㅇ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세분하여 규정

 

- (현행) 연결자기자본비율 8% 미만시 경영개선권고 등

 

⇒ (개정)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또는 총자본비율 8% 미만시 경영개선권고 등 (‘15년부터)

 

* 바젤Ⅲ 도입이후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 개편(안) ⇒ 별첨4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 >

 

바젤Ⅱ 자본규제 도입

 

신용리스크 반영시 개별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산정

 

* 바젤Ⅰ의 경우 차주 유형에 따라 일률적인 위험가중치 사용(예: 중앙정부 0%, 공공기관채권 10%, OECD 국가 은행 20% 등)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 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를 추가로 고려

 

* 바젤Ⅰ의 경우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만을 고려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 세부사항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 유인 조항(Step-up 등) 설정 금지 및 조건부 자본 요건 신설 등 규제자본의 질적 요건 강화

 

바젤Ⅲ 요건을 미충족하는 부적격 자본증권중 旣발행분경우 ‘13년부터 매년 BIS비율 산출시 자기자본에서 10%씩 차감

 

 

4. 기대 효과

 

은행지주회사바젤Ⅲ 자본규제 등이 도입되면 그룹 전체차원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바젤위원회가 권고하는 자본규제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

 

새로운 자기자본규제 시행시 은행지주회사(10개)평균 BIS자기자본비율은 0.44%p상승(12.91%→13.35%, ‘12.6월말 기준)

 

* 은행지주회사별로 자기자본과 위험가중자산 증감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나, 지주회사 전체적으로는 자기자본 7.9조원 감소, 위험가중자산 100.3조원 감소

 

5. 향후 일정

 

□ 규정변경예고(8.1일) 및 의견수렴(8.1∼8.20일)

 

□ 금융위원회 의결 (8월∼9월)

 

※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 금융지주회사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 금융감독원(www.fss.or.kr) → 금융법규 → 금융감독법규 →세칙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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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31_(보도자료)_은행_지주회사_에_대한바젤3_자본규제_등_도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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