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 규정변경예고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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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사무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 조대성 사무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승민 사무관
연락처2156-9876
□ 금융위원회는 개정 자본시장법․시행령의 시행을 위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관련 5개 하위규정*에 대해 규정변경을 예고하였음
*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퇴직연금 감독규정
□ 규정변경 예고기간은 8.14~9.2일까지 20일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금융위 의결을 추진할 예정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