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3.8.21.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3개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5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1)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손실 회피
◦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손익이 급감할 것이라는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자신과 자신이 지배하던 계열사들이 보유하던 동사 주식을 매도하여 26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행위가 적발됨
[(붙임)의 ‘M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2) 자신이 경영지배인으로 있는 회사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
◦ 자신이 경영지배인으로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를 성사시키고 본인의 시세차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인 등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시세조종을 의뢰받은 지인 등은 총 312회(2.2백만주)의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등을 통해 시세를 상승시켜 총 40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가 적발됨
[(붙임) ‘S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위반’ 참조]
(3)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 사업보고서 등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과 자기주식(33만주) 처분사실에 대해 허위 기재한 행위가 적발됨
[(붙임) ‘T사 주식에 대한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금융당국은 상장기업 경영진 등이 연루된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임
◦ 아울러 투자자들은 상장기업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장기․분산투자 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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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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