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그동안 여신금융회사 등은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왔으나, 금리산정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
* 카드론 평균금리: (’09년) 19.2% → (’12년) 15.5%, (△3.7%p)현금서비스 평균금리: (’09년) 25.9% → (’12년) 22.8%, (△3.1%p)
ㅇ 대출금리 산정시 업권 공통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 ⇒ 금리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
ㅇ 금융회사별 자체 등급에 따라 제각각 대출금리 공시 ⇒ 소비자의 금리 비교가능성 및 저금리 상품 선택권 제한
□ 이와 관련 금융위,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및 업계 등과「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 TF」를 구성하고,
ㅇ 금리 결정·운용체계의 합리화 및 비교공시 강화 방안 등 제도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논의하여 왔음
➡ 그동안의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대출금리 모범규준」및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
2.「대출금리 모범규준」주요내용
◈ 대출금리 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
◈ 다만, 금리 자유화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운용하도록 유도 |
여신전문금융회사
□ (현행) 여신전문금융회사별 자체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함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 발생
ㅇ 원가구성 항목 및 배분요소가 상이한 등 금리체계의 일관성·설명가능성 낮음
* A사: 신용원가+업무원가+조달원가, B사: 신용원가+업무원가+조달원가+자본원가
ㅇ 동일 원가항목 내 금리 차이가 과도한 경우 등 발생
* C사: 업무프로세스가 유사한 카드대출과 리볼빙간에 업무원가 차이 4%p
D사:금리를 우선 설정하고 마진을 사후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일부 신용등급 회원에게는 오히려 역마진 발생
□ (개선) 금리산정 원가구성 체계 제시, 내부통제 및 차주 권익 강화 등을 내용으로「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
* 신용카드사는 카드대출, 할부·리스·신기술사는 가계신용대출 금리 산정시 적용
ㅇ (일반원칙) 대출업무와 무관한 비용 등은 대출원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원가 항목별로 비용을 중복하여 계상하지 않음
ㅇ (산정방식) 대출금리는 기본원가*에 목표이익률(마진), 조정금리 등을 반영하여 산정
* <기본원가 구성 내역>
• (신용원가) 예상부도율과 부도시 손실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
• (업무원가) 대출과 관련된 영업비용(인건비, 임차비 등) 등을 합리적 원가 배분기준에 따라 산정
• (조달원가) 자금조달 수단별 금리를 반영하여 도출
• (자본원가) 신용위험자본율과 자기자본조달비용 등으로 산정 |
ㅇ (내부통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운용
* 대출금리 산정·운용관련 조직운영, 산출기준, 내부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 포함
- 기본원가 등 대출금리의 중요사항을 변경(조정·신설 포함) 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사
* 내부 심사위원회에는 리스크 관리 담당 임원(또는 부서장)이 필수적으로 포함
- 내부심사위원회는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의 적정성을 주기적(최소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점검
- 전결금리는 사전에 전결권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부과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
ㅇ (회원 권익강화) 금리관련 회원에 대한 고지 강화 등
- 카드론 신규 취급시 또는 만기연장시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SMS, 우편 등을 통해 통지
- 신규 대출관련 목표이익률(마진)의 과도한 인상은 원칙적으로 제한
-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내부 절차 마련
상호금융
□ (현행)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중앙회의 금리산정 관련 가이드라인(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운영
ㅇ (산정방식)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로 산정
* CD, 금융채 등 시장금리 또는 내부기준금리(시장금리와 조달금리를 고려하여 선정)
** 리스크·유동성·신용 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율, 전결금리(거래유무, 조합원여부 등 고려) 등
ㅇ 과거 일부 개별조합에서 시장금리 인하 등을 약정된 주기에 따라 기준금리에 갱신하여 반영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사례 발생
□ (개선) 상호금융 대출금리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금리 조정 등에 대한 내부 절차 명확화, 통제기준 마련
ㅇ (금리변경) 시장금리 등의 변동이 약정된 금리변경주기(통상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적시에 기준금리에 반영되도록 원칙 마련
ㅇ (금리조정) 개별조합이 가산금리를 조정할 경우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요소(업무원가율․자본비용율 등)가 변동했다는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여, 임의적인 가산금리 조정을 방지
* (예시) ○○조합이 신용등급 7등급자들에 대한 가산금리를 상승시키려면 해당자들의 대손율(貸損率)이 최근 증가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시
ㅇ (내부통제) 대출금리 산정․운용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마련
- 임․직원이 따라야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가산금리 변경시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할 내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
ㅇ (차주 권익강화)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방법(예시) :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으로 인한 소득상승 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조합을 방문하여 금리인하신청서를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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