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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상호금융조합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
2013-08-22 조회수 : 1379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02-2156-985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남헌 사무관 연락처02-2156-985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문지인 사무관 연락처02-2156-9856

1. 추진배경

 

그동안 여신금융회사 등은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왔으나, 금리산정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

 

* 카드론 평균금리: (’09년) 19.2% → (’12년) 15.5%, (△3.7%p)현금서비스 평균금리: (’09년) 25.9% → (’12년) 22.8%, (△3.1%p)

 

ㅇ 대출금리 산정시 업권 공통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 ⇒ 금리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

 

ㅇ 금융회사별 자체 등급에 따라 제각각 대출금리 공시 ⇒ 소비자의 금리 비교가능성 저금리 상품 선택권 제한

 

이와 관련 금융위,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및 업계 등과「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 TF 구성하고,

 

ㅇ 금리 결정·운용체계의 합리화 및 비교공시 강화 방안 등 제도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논의하여 왔음

 

➡ 그동안의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대출금리 모범규준」및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

 

2.「대출금리 모범규준」주요내용

 

대출금리 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

 

다만, 금리 자유화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금융회사가 자율적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운용하도록 유도

 

여신전문금융회사

 

(현행) 여신전문금융회사별 자체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함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 발생

 

원가구성 항목 및 배분요소가 상이한 등 금리체계의 일관성·설명가능성 낮음

 

* A사: 신용원가+업무원가+조달원가, B사: 신용원가+업무원가+조달원가+자본원가

 

동일 원가항목 내 금리 차이가 과도한 경우 등 발생

 

* C사: 업무프로세스가 유사한 카드대출과 리볼빙간에 업무원가 차이 4%p

D사:금리를 우선 설정하고 마진을 사후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일부 신용등급 회원에게는 오히려 역마진 발생

 

(개선) 금리산정 원가구성 체계 제시, 내부통제 및 차주 권익 강화 등을 내용으로「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

 

* 신용카드사는 카드대출, 할부·리스·신기술사는 가계신용대출 금리 산정시 적용

 

(일반원칙) 대출업무와 무관한 비용 등은 대출원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원가 항목별로 비용을 중복하여 계상하지 않음

 

 

(산정방식) 대출금리는 기본원가*목표이익률(마진), 조정금리 등을 반영하여 산정

 

* <기본원가 구성 내역>

 

(신용원가) 예상부도율과 부도시 손실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

 

• (업무원가) 대출과 관련된 영업비용(인건비, 임차비 등) 등을 합리적 원가 배분기준에 따라 산정

 

• (조달원가) 자금조달 수단별 금리를 반영하여 도출

 

(자본원가) 신용위험자본율자기자본조달비용 등으로 산정

 

(내부통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운용

 

* 대출금리 산정·운용관련 조직운영, 산출기준, 내부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등 포함

 

- 기본원가 등 대출금리의 중요사항을 변경(조정·신설 포함) 하는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사

 

* 내부 심사위원회에는 리스크 관리 담당 임원(또는 부서장)이 필수적으로 포함

 

- 내부심사위원회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의 적정성을 주기(최소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점검

 

- 전결금리는 사전에 전결권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부과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

 

(회원 권익강화) 금리관련 회원에 대한 고지 강화 등

 

- 카드론 신규 취급시 또는 만기연장시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SMS, 우편 등을 통해 통지

 

- 신규 대출관련 목표이익률(마진) 과도한 인상 원칙적으로 제한

 

-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내부 절차 마련

 

 

상호금융

 

(현행)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중앙회의 금리산정 관련 가이드라인(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운영

 

(산정방식) 기준금리* 가산금리**로 산정

 

* CD, 금융채 등 시장금리 또는 내부기준금리(시장금리와 조달금리를 고려하여 선정)

 

** 리스크·유동성·신용 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율, 전결금리(거래유무, 조합원여부 등 고려) 등

 

과거 일부 개별조합에서 시장금리 인하 등을 약정된 주기에 따라 기준금갱신하여 반영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가산금리조정하는 등의 사례 발생

 

□ (개선) 상호금융 대출금리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금리 조정 등에 대한 내부 절차 명확화, 통제기준 마

 

(금리변경) 시장금리 등변동이 약정된 금리변경주기(통상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적시기준금리에 반영되도록 원칙 마련

 

(금리조정) 개별조합이 가산금리조정할 경우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요소(업무원가율․자본비용율 등)가 변동했다는 산출근거* 제시하도록 하여, 임의적인 가산금리 조정 방지

 

* (예시) ○○조합이 신용등급 7등급자들에 대한 가산금리를 상승시키려면 해당자들의 대손율(貸損率)이 최근 증가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시

 

(내부통제) 대출금리 산정․운용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마련

 

- 임․직원이 따라야할 내부통제기준마련하고, 가산금리 변경시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할 내부심사위원회설치․운영

 

(차주 권익강화)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방법(예시) :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으로 인한 소득상승 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조합을 방문하여 금리인하신청서를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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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22_(보도자료)_여전업__상호금융__대출금_리_합리화.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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