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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금융기능 강화를 위한「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추진
2013-08-27 조회수 : 1191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박재훈 사무관 연락처2156-976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 김성철 사무관 연락처2156-976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 김열규 사무관 연락처2156-9764

 

[ 주요내용 ]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여 대내 정책금융 단일화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핵심 업무를 축소하여 핵심부문에 지원역량 강화

 

수은․무보․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관련 인력과 조직부산으로 이전(약 100명)하여 (가칭)해양금융 종합센터」로 통합

 

통상마찰 소지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민간재원(50% 이상)으로 상업적 원에 따라 운영하는 해운보증기금 설립방안 검토(관계부처간 협업과제로 ’14년 상반기까지 설립여부 검토)

 

중기정책금융(기업은행, 신․기보)현행 체제를 유지면서 업초기․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Ⅰ. 추진배경

 

금융시장의 발전상업금융기관의 역량 확대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방식의 정책금융기능 개선 필요성 대두

 

대출․보증 등 전통적인 양적투입(debt financing) 방식을 넘어 투자 또는 투융자 복합 지원수요가 증가(equity financing)

 

창업․벤처 기업 육성, 창조경제 지원 새로운 분야 대한 책금융의 시장선도 요구 증대

 

ㅇ 아울러, 그동안 수차례의 기능재편 노력에도 시장마찰 정책금융기관간 업무중복근원적 해소에는 한계

 

새로운 정책금융 수요원활히 대응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 필요

 

’13.4월부터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13차례 회의 등을 거쳐 방안 마련

 

Ⅱ. 정책금융 패러다임 변화와 발전방향

 

(1) 과거의 정책금융 주요기능 및 변천

 

그동안 경제상황 변화, 금융산업 발전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주요역할과 지원방식이 지속 변모하여 옴

 

(역할) 과거 개발경제 시대에 중화학공업, 전기․전자산업 정산업 육성을 통한 실물경제 발전에 주력하였으며,

 

- 50~60년대 전재복구, 70~90년대 주요산업 지원, 90년대 후반 이후단산업 지원, 시장안전판 역할 등으로 주요기능이 변화

 

(방식) 과거 민간 금융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황에서책금융기관의 정부자금 활용비중이 높고,

 

- 대출․보증 등 양적투입으로 상환기간, 금리 등에 우대 제공

 

 

(2) 향후 정책금융의 발전방향

 

개도국형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정책금융으로 변모하기 위해 “중요산업에 투입위주 지원”에서 “새로운 분야에 시장친화적식의 지원”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필요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 발달에 부응하여 다양한 정책수요융자 복합선진방식의 정책금융 기능 강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지원 등을 위해 간자본의 적극적 활용상업 금융기관과의 협업 확대

 

WTO가입, FTA체결 등 경제개방 진전으로 특정산업에 대한 대 및 직접지원 방식을 피하고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

 

경제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다음의 분야와 기능에 정책금융 역량 집중

 

전통적인 방식․분야

새로운 정책금융 수요

실물경제 지원에 주력

․기업․금융 산업의 동반성장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기업경제성장 주도

․중소․중견․대기업의 균형 발전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주요산업 지원에 편중

우수 기술․지식 산업, 창업․벤처, 해외프로젝트 신성장 산업 지원

 

Ⅲ.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1. 기본 원칙

 

(1) 분산․중복된 정책금융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대내․대외․중소기업 등 기능별․분야별 명확히 재편

 

(2) 창업․벤처 중소기업, 신성장 산업, 해외플랜트 조경제 지원에 정책금융 역량을 집중

 

(3) 민간금융기관이 영위 가능하거나 정책금융기관간 중복된 비핵심 업무는 과감히 정리하여 정책재원의 효율 극대화

 

2. 역할 재정립 방안

 

가. 대내정책금융 부문 :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통합

 

창업․벤처기업 지원, SOC투자, 기업구조조정 역량 등 산은의 정책금융 전문성창조경제 구현에 적극 활용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설립된 정금공은 산은과 통합하되, 벤처투자, 온렌딩 등 정금공의 주요기능은 통합산은내 독립부서에서 수행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안정 기능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산은의 정책기능 유지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산은이 정책기능을 유지할 경우 산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정책재원의 비효율 유발 소지가 있는 정금공은 산은과 통합할 필요

 

정금공의 해외업무 자산(약 2.0조원)․부채․인력을 수은으로 이관

 

통합 산은은 LP로서의 투자 확대, 관련조직 정비(확대), 연도별 투자목표 부여 등 ‘종합투자업무 역량 강화’ 추진

 

통합 산은정책기능 유지를 고려하여 산은지주는 산은과 하고 불필요한 일부 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 생명보험) 매각 추진

 

* SOC투자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KDB인프라자산운용은 매각대상에서 제외, 우증권은 정책금융기능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당분간 매각대상에서 제외

 

구체적인 자회사 매각 시기․방법 등은 시장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

 

산은에 대한 정부의 지배주주 지위(50%+1주 이상)하되, IPO 등을 통해 일부 지분의 매각 또는 분산 가능

 

소매금융 업무 고객불편 등 고려하여 현재수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지점 확대, 다이렉트예금 신규유치 등은 중단

 

 

□ 현재 정금공, 산은지주, 산은은 연결대상이므로 통합하더라도 BIS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산은 BIS비율이 14.4%에서 13.7%로 약 0.7%p 하락 추정(’13.6월말 기준)

 

** 통합시 신용공여한도 초과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 통과 후 통합 관련 절차를 거쳐(인력구조조정은 최소화) ‘14년 7월 ’통합 산은‘이 출범토록 추진

 

 

나. 대외정책금융 부문 : 현 체제 유지 + 기능개편

 

 

현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체제를 유지하되, 양 기관을 개도국 출지원, 중장기․대규모 해외건설․플랜트 지원 중심으로 기능 개편

 

* 다수 국가(일본, 독일 등)에서 대출, 보험 기능을 존중하여 2개 ECA(Export Credit Agency)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통합시 지원여력 확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오히려 기업 불편이 늘어날 소지

 

자금수요 기업에 충분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원스톱서비스 제공

 

* ①현행 수은․산은․정금공․무보로 구성→ 시중은행까지 참여 확대, ②협의대상 사업범위 확대(20억불 이상5억불 이상) 등

 

수요자(기업) 편의 제고 및 양 기관 협업체계 유지․강화를 위하여 수은 대외채무지급보증 지원기준 합리적으로 정비*

 

* 현행 ‘수은지원 1억불이상 및 대출비중 55%이상’의 건별제한 중 ‘1억불 이상’을 삭제하고 ‘대출비중은 50%초과’로 완화

 

수은․무보의 비핵심업무 비중을 대폭 축소

 

정책재원 중복활용으로 비효율 소지가 있는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정금공) 여신에 대한 무보 신규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

 

고위험․장기 지원 확대를 위해 수은 단기여신(1년이하) 비중’17년까지 40%이하로 단계적으로 축소(’12년 단기대출 비중 77%)

 

 

- 포괄수출금융, 시설확장․증설용 자금대출, 상생자금 대출 등중은행이 취급가능한 일반여신은 단계적으로 중단

 

* 대기업은 즉시 중단(만기회수)하되, 수출기업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은 점진적으로 축소 유도

 

무보가 독점적으로 영위중인 단기수출보험(‘12말 잔액기준 무보업무의 41% 차지) 민간 금융회사 등에 개방․이양

 

- 단기수출보험 규모중 무보가 차지하는 비중‘17년까지 60%이내 감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축소

 

신보․기보의 기능과 중복되는 무보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업무단계적으로 축소

 

 

다. 선박해양플랜트 금융지원 강화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여 선박금융에 대한 지원 강화

 

선박채권 보증 도입*, 제작금융 규모 확대, 정책금융기관이 선박의 담보가치를 보증하는 방안** 등 추진

 

* 국내 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하는 해외선주의 채권발행에 대해 수은․무보가 보

 

** 선가가 하락하면서 금융권이 기존 대출금에 대해 추가 담보 또는 현금 예치를 요구함에 따라 해운기업의 자금부담 가중

 

통상마찰 소지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민간재(50% 이상)으로 업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해운보증기금 설립방안을 검토

 

* 서비스 산업인 해운사에 대한 지원은 통상마찰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과, 운업 지원시 실질적으로 조선사 지원효과가 발생(Pass through)하므로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병존

 

- 관계부처(기재부, 산업부, 해수부, 금융위) 협업과제공동 구용을 통해 ‘14년 상반기까지 설립여부를 검토

 

 

□ 이와함께, 수은․무보․산은 등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인력산으로 이전하여 (가칭) 해양금융 종합센터」로 통합

 

수은 부행장급 본부장을 포함하여 약 100명 이전

 

* 필요시, 이전기관들로 ‘해양금융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

 

아울러,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8.28일 발표정)질없이 추진하여 선박․해양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

 

ㅇ 수은․무보에 추가 출자․출연을 통해 지원여력 확대시 수은․무보의 선박․해양 관련 금융지원이 강화되는 효과 기대

 

 

라. 중소기업 정책금융 부문 : 창업․벤처 기업 지원 강화

 

 

□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

 

< 투ㆍ융자 복합금융 확대 >

 

(기은 : 투융자 복합금융) 창조경제 선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유망중소기업의 발굴부터 성장까지 맞춤형 지원기능 강화

 

- 전통적인 중소기업 융자 기능에 IBK 캐피탈 등 자회사의 투자 외연을 결합하여 투ㆍ융자 복합 금융 활성화

 

- 창업자금 투자(초기), 성장자금 대출(성장기), 위기시 긴급유동성 (성장기), 회수 및 재기지원(회수기)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신ㆍ기보 : 보증연계형 투자)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투자지원을하여 지원 방식을 다각화하고 민간자본의 공동투자 유인

 

- 보증연계투자*를 활성화**하고, 보증을 투자로 전환하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옵션부 보증제」도입 추진

 

* 기보는 ’13년도 500억원 지원 계획, 신보는 ’14년부터 시행 계획

** 총투자한도(5%) 및 개별기업 투자금액 제한조치 추가완화(시행령 개정)

 

< 설비투자펀드 확대 >

 

투자부진 장기화에 대응하여 산은ㆍ기은의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펀드 지원액을 확대 (3조원→5조원)

 

 

< 기술평가제도 선진화 >

 

ㅇ『기술평가 정보시장(information MKT)』을 형성하여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고,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다변화 유인

 

- 금년 하반기 기보 내 기술평가정보조직(TB) 구축을 통해 기술평가 역량을 고도화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 확대

 

< 성장사다리 펀드 구축 >

 

정책금융기관의 주도적 출자중소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자자금 공급을 위한 母펀드(성장사다리펀드) 조성

 

- 조성목표 6조원 중 기은ㆍ통합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1.85조원 출자

 

창업(스타트업ㆍ엔젤ㆍ크라우드), 성장(지식재산ㆍR&DㆍGrowth Capital), 회수(Buy Outㆍ세컨더리ㆍ재기지원) 단계별 다양한 매칭 子펀드 운영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기은) 기존의 수출중소기업 여신과 함께 중소기업 해외사업반자금 지원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수은은 장기-대형자금이 소요되는 해외 PF 및 개발금융집중하고, 해외진출 중기에 대한 일반자금 공급기은이 전담

 

- 글로벌 은행과의 MOU체결 등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국내기업 해외진출시 현지 우량은행으로부터 우대금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신·기보) 수출기업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개도국에 대한 보증기법 전파 등 금융한류 형성

 

Ⅳ. 향후 일정

 

`13년 정기국회 중 산은법 전부개정안 등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통합 준비절차를 거쳐 `14.7.1일 통합산은 출범

 

 

[ 별첨 ]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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