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합동경보제란?
◦ (제도 도입)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 및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미래부·경찰청·금감원 4개 기관이 공동으로 경보 발령 및 전파․홍보(‘12.11월)
◦ (발령 기준) 신종·변종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연속해서 발생하거나 대국민 유의사항 전파가 필요한 경우 발령
※ ‘13.3월에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파밍’ 합동 경보를 발령하였음
1. 개 요
□ 최근 신·변종 금융사기(피싱, 파밍, 스미싱)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국민 유의사항 전파가 필요하여 지난 3월 경보 발령 이후 두 번째로 합동 주의경보를 발령함
< 최근 금융사기 수법의 진화>
◈ 대포통장 이용 → 정상계좌 이용
(피싱) 전화로 국가기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대포통장계좌로 이체 후 현금인출기를 통해 인출
(신·변종 피싱) 피해금을 대포통장계좌로 이체하는 대신 귀금속 등 물품판매자의 정상 계좌로 송금 또는 이체하여 물품을 인도받은 후 현금화
◈ 가짜사이트, 보안카드번호 전체 → 정상사이트, 보안카드 앞․뒤 번호
(파밍) 이용자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도 가짜사이트로 유도되어 해커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전체 등 금융거래정보 탈취 후 자금을 이체
(메모리해킹)정상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가짜 팝업창을 띄워 이체에 필요한 보안카드 비밀번호 앞·뒤 2자리를 탈취 후 자금을 이체
◈ 이용자 모르게 악성앱 설치, 휴대폰 소액결제
→ 가짜 금융회사앱 설치, 사기 전화
(스미싱) 사기범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용자가 모르게 악성 앱을 설치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정보를 탈취한 후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 구매 등으로 피해 일으킴
(신·변종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회사를 가장한 앱을 설치하고 앱에 표시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사기 전화로 연결되어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거나 대출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
2. 신·변종 전자금융사기의 유형
1) 신·변종 피싱
◦ (정상계좌를 이용한 피싱) 피싱을 통해 피해금을 편취한 후 고가의 보석 구매나 모바일상품권 구매를 위해 해당 판매자의 정상계좌로 송금 또는 이체하고, 물품을 인도받은 후 현금화
◦ (통신사 사칭 피싱) 통신사 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신요금 체납, 핸드폰 교체 이벤트 등을 가장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
* 통신사 사칭 비율 : (‘13.1분기) 21.8% → (’13.2분기) 43.1%
2) 신·변종 파밍 및 메모리 해킹
◦ (메모리 해킹) 이용자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화면에서 가짜 팝업창을 띄워 이체에 필요한 보안카드 비밀번호 앞·뒤 2자리 숫자를 탈취 후 자금 편취
* 피해현황 : ‘13.6~7월중 총 112건(6.95억원)의 피해 발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