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금일('13.9.3일)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임
* 개정경과 : 입법예고('13.6.17~'13.7.29), 법제처심사('13.8월)
ㅇ 同 개정안은 은행의 신탁업과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업무간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보교류차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정보교류차단, 임직원 겸직 금지, 사무공간 분리, 회의․통신 제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同 시행령의 개정('13.8.29일 시행) 내용을 「은행법 시행령」에도 반영
2. 주요내용(제18조의3제1항)
□ (현행)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1), 담보부사채 신탁2), 유동화자산 관리3) 업무간 정보교류 등 금지
1)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법 관련 대고객 정보제공, 고객의 운용지시 이행 등
2) 담보부사채권자에 대한 담보의 관리 등
3) 유동화전문회사가 양도받아 유동화한 자산의 관리 등
□(개정)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담보부사채 신탁,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간 정보교류 등 허용
* 퇴직연금 관리, 담보부사채 신탁,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는 자본시장법 시행('09.2.4일)前까지 은행의 신탁부서에서 운영 가능했던 업무
ㅇ 다만, 투자자문, 펀드판매와 신탁업 중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간에는 정보교류 등 금지
* 신탁부서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펀드재산을 수탁받아 보관․관리하며 인지한 투자정보를 투자자문, 펀드판매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은행과 집합투자업자간 이해상충 소지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