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는 등 장점이 있어, 정부는 그동안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음
ㅇ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하여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
* (종전) 2.0%~2.5%(우대 2%) → (’11.5월 이후) 1.5%~1.7%(우대 1%)
ㅇ 하이브리드 카드(체크 + 소액 신용공여) 발급 유도 및 체크카드 이용실적을 신용등급 평가시 가점으로 부여 등
□ 그 결과,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체크/(체크+신용) 비중: (’07)5.7%→(’09)9.0%→(’11)13.2%→(’13.2Q)15.4%
□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크카드 이용 관련 소비자 불편사항이 여전히 존재하며,
ㅇ 공급자인 금융회사가 카드를 발급·권유하는 과정에서 체크카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영업 관행이 있었다고 판단됨
ㅇ 특히,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인하(15% → 10%)하는 세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현금 사용으로 대체되어 거래 음성화 우려가 일부 제기
➡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이용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
ㅇ 소비자의 체크카드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유인체계 개선 등 체크카드 발급·이용을 장려 |
Ⅱ. 주요내용
1. 소비자의 체크카드 이용시 편의성 제고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 확대
ㅇ (현행) 카드사 자체적으로 1일 한도(통상 200~300만원)를 운용하고 있어, 고액결제(예: 혼수 장만 등)시 소비자의 결제 편의를 제한
ㅇ (개선) 체크카드 1일 한도를 신용카드 수준 또는 1회 계좌이체 한도(600만원)수준 등으로 확대하여 결제 편의성 제고
※ 회원이 요청하는 한도를 별도로 설정 가능
- 긴급 필요에 의해 일시 한도확대 요청이 있는 경우 24시간 콜센터 등을 통해 즉시 처리
결제 취소시 환급기일 단축
ㅇ (현행) 체크카드 결제시에는 결제금액이 계좌에서 즉시 이체되나, 취소시에는 결제대금 반환시까지 상당기간(최장 7일) 소요
ㅇ (개선) 체크카드 결제 취소시 반환기간이 단축(원칙적으로 익일이내) 되도록 카드사 내규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
은행·카드사간 계좌제휴 확대
ㅇ (현행) 은행이 일부 카드사에 계좌제휴를 허용하지 않아 카드사가 고객에게 체크카드 상품을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
※ 예: A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이 B카드사의 체크카드 상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A은행과 B카드사간 계좌제휴 미비로 체크카드 구입 곤란
- 특히, 은행의 경우 동일 계열 카드사가 아닌 카드사에 대한 계좌 제휴에는 소극적인 측면
* 4대 은행과 6개 카드사간 계좌제휴는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50%(12건) 수준에 불과
ㅇ (개선) 원칙적으로 모든 은행과 카드사가 계좌제휴를 하도록 유도
- 카드사의 계좌제휴 신청시 은행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3개월 이내(’13.12월말)에 제휴를 완료하고, 이행결과(지연시 사유와 이행방안 포함)를 금감원에 제출
- 이행 실적이 미흡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계좌 제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24시간 중단없는 결제 서비스 제공
ㅇ (현행) 대부분의 은행 시스템이 일일 정산 등의 문제로 자정 이후 일정 기간(약 5~15분) 중단되어, 同 시간대에 결제가 곤란한 경우 발생
ㅇ (개선) 은행의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을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seamless service)가 되도록 개편
* 차세대 시스템 구축•전산시스템 개편(통상 5년 주기로 업그레이드)시 24시간 결제시스템 구축 계획·예산 등을 포함
2. 금융회사의 체크카드 판매유인 제고
신용카드 중심의 은행 성과보상 체계 조정
ㅇ (현행) 카드사가 은행에 신용카드 모집수당을 과도하게 배정하거나, 은행이 KPI산정시 신용카드를 우대함으로써 은행에서 신용카드 중심의 영업행위 지속
* 모집수당: A은행 신용 90,000원, 체크 5,000원, B은행 신용 110,000원, 체크 12,500원은행KPI: C은행 총 1,000점중 신용 20점, 체크 10점, D은행 총 1,000점중 신용카드만 30점
ㅇ (개선) 은행의 체크·신용카드간 성과보상 체계를 조정 유도
- 카드사가 은행에 지급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간 모집수당 격차를 축소
* 예: 일정범위 또는 일정금액 이내 수준
- 은행 KPI상의 체크·신용카드 배점도 합리적으로 조정
체크카드 실적관련 통계 대외공표
ㅇ (현행)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실적 발표(금감원, 협회)시 총계만 발표하여 각 사별 실적을 알기 어려움
ㅇ (개선) 카드사별로 체크카드 발급 실적, 이용액 등을 (분기별 실적 발표 자료에 포함하여) 대외 발표
신용카드 마케팅비용을 합리적·단계적으로 조정
ㅇ (현행)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및 광고 등 마케팅 확대로 인해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시장이 형성
* 마케팅비용: ’12년 3.4조원(신용판매 수익대비 33.3%)
ㅇ (개선) 신용카드 마케팅비용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마케팅비용’ 하향 안정화 유도
3.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납유인 제고
ㅇ (현행) 계좌잔액조회 명목으로 은행이 카드사로부터 약 0.2% 수준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수취
* 일부 은행의 경우 동일 지주계열 전업 카드사에 대해서는 0.04~0.1% 수준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
ㅇ (개선) 동 계좌유지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고, 이에 따른 비용절감은 원칙적으로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연계되도록 유도
Ⅲ. 기대효과
□ 금번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체크카드 이용 편의가 증대되면, 국민들의 체크카드 사용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특히, 외국에 비해서도 낮은 체크카드 결제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에도 기여
* 체크/(체크+신용) 비중(’10): 한국 15.4%(’13.2Q), 미국 44.7%, 영국 73.1%, 독일 98.1%
□ 체크카드 이용 증가는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하여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또한, 신용카드에 비해 저비용 결제수단인 체크카드가 활성화되면사회적 결제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지급수단별 평균 결제비용('11, EU): 신용카드 > 현금 > 직불카드
Ⅳ. 추진계획
□ 단기에 추진 가능한 사안은 즉시 추진
* 은행·카드사간 계좌제휴 확대, 은행 계좌유지수수료 인하
□ KPI 조정, 시스템 개편 등 업계준비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4/4분기중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실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