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본시장조사단』출범
□ 지난 4월 발표한『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 내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는『자본시장조사단』이 9.17일 출범
ㅇ 그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자본시장조사단』은 금융위, 법무부, 금감원, 거래소 등의 정예인력(총 18명)으로 구성·출범하며 금융위 사무처장 직속으로 설치
□『자본시장조사단』은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업을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의 성과를 극대화 하겠음
① (사건인지)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는 자본시장을 감시하는 거래소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를 통보받게 됨
② (사건분류) 금융위는 거래소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보를 토대로 신속·강제수사의 필요성 및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긴급·중대사건, 중요사건 및 일반사건을 관련기관에 분류·배당
ㅇ (긴급·중대 사건) 신속한 강제수사 및 공소시효 정지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물의 야기로 신속한 처벌이 필요한 긴급·중대 사건은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로 검찰에 고발 조치
* (예시)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큰 사건
- 혐의자가 도주 또는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사건
- 통신자료 등에 대한 적시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건
ㅇ (중요 사건) Fast Track 사건 이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요구되는 중요 사건은 금융위에서 직접 조사하되, 필요시 금감원과 공동조사를 실시
- 이를 위해 금융위 직원을 강제조사(압수수색 등)가 가능한 자본시장법상 조사공무원으로 지명(10월) : 증선위원장 제청 ⇒ 검찰총장 지명
ㅇ (일반 사건) 기타 일반 사건은 금감원(조사1국, 조사2국, 특별조사국)에 배당하여 금감원에서 조사를 진행
③ (조사단계) 해당기관에서 위와 같이 분류된 사건을 조사·수사
ㅇ 금융위는 사건인지에서 기소이전까지의 全 단계에 걸친 기관별 조사 및 수사 사건의 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
□ 참고로『자본시장조사단』은 종래 공정시장과의 업무 가운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전담하여 집행하고, 불공정거래 관련 정책 및 제도 입안은 공정시장과에서 계속 담당하게 됨
2.「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추진실적
◇ 지난 4월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고자 금융위·법무부·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시행
⇒ 동 종합대책을 통해 적발에서 처벌에 이르는 全 단계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처벌 된다’는 시장규율을 확립하고자 하였음 |
□ 주요 추진실적은 아래와 같음
① (긴급사건 즉시 고발) 금융위(조사심리기관협의회*)는 지난 4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총 11건의 긴급·중대 사건을 검찰에 즉시 고발 조치
* 금융위 증선위원·국장·법률자문관, 금감원 부원장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으로 구성
② (조사기간 단축) 불공정거래 조사기관의 인력을 확충(금감원 특별조사국 신설)하여 적체된 미착수 사건을 해소하고 조사기간을 단축
③ (제보 인센티브 강화) 불공정거래 제보 포상금 상한을 대폭 확대(금감원 1억원→20억원, 거래소 3억원→20억원)하여 제보 인센티브를 강화
④ (투자자 소송 지원) 거래소내 ‘투자자 소송지원센터’를 구축(5.14일)하여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4건)
⑤ (사이버 감시 인프라 구축) 인터넷, SNS 등에서 유포되는 허위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 수집·분석하여 이를 조기에 차단
□ 향후에도 남은 과제들(‘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도입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음
※ 별첨 : 종합대책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