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 개요
□ 금융위원회는 `13. 10. 2. 제1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상장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및 기재누락 사유로 외국법인 및 관련 주관사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음
※ 증권선물위원회는 `13. 9. 25. 제15차 정례회의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로 대표이사 등 2인을 검찰 고발하였고,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 사유로 대표이사 및 공시담당이사 등 2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외국법인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내 증권시장 상장 및 관련 주관사들의 부실한 상장 실사
◦ 외국법인이 국내 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 추진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IPO 증권신고서상에 현금자산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고, 12건의 중요계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음
◦ 국내 대표․공동주관사는 상기 증권신고서의 중요 투자위험에 대한 실사의무(Due Diligence)를 수행하면서 현금잔고 및 중요계약의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여 증권신고서의 중요한 하자를 방지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음
[(붙임) ‘G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금융당국은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거래를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것임
◦ 아울러 투자자들은 상장기업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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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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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 참여마당 內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클릭 →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속 후 ‘불공정거래 신고’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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