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3. 10. 8. 제1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16개 법인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상장법인 대표이사 등 12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상장법인 경영진이 주도한 주가조작
◦ 상장법인 C사의 대표이사 등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회사의 실적 논란에 따른 주가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동사 및 계열사의 법인자금 등을 동원하여 총 3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작
[(붙임) ‘C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 상장법인 H사 부사장은 前최대주주 및 사채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당해 법인 주식을 특정가격(1만원) 이상으로 대신 처분해 주기로 약정한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2인)에게 의뢰하여 주가조작
[(붙임) ‘H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전업 개인투자자에 의한 주가조작
◦ 장중 상한가 근접 종목에 대해 대량의 고가매수 또는 상한가 매수주문을 통해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만든 다음 종가 형성시점에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반복 제출함으로써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다음날에도 주가가 추가 상승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고조시켜 매매거래를 유인하고, 실제로 다음날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로 주가가 상승하면 자신의 보유주식을 처분하여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함
[(붙임) ‘N사 등 11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상장법인 대표이사가 악재성 미공개 회사정보 이용하여 손실 회피
◦ N사 대표이사가 2010년 결산과정에서 회사 당기순이익의 적자전환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
[(붙임) ‘N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 I사 대표이사는 최대주주가 추진해 오던 “당해 법인 매각계획”이 철회되었다는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3.3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
[(붙임) ‘I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상장기업 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
□ 한편, 투자자들은 상장기업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아울러,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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