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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
2013-10-28 조회수 : 960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국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923

▶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외부감사 의무화

▶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

▶ 비영리법인에 적용할 표준 회계기준 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1. 추진배경

 

□ 외환위기 이후 상장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경주

 

그 결과, 유한회사 등의 경우 회계개혁의 사각지대로 남으면서 주식회사의 상장기피유한회사로의 전환 현상 등 부작용 발생

 

□ 따라서, 유한회사·비상장주식회사·비영리법인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추진

 

 

2. 주요내용

 

? 외감법 규율 대상의 확대

 

주식회사에 한정되어 있는 외감법의 규율 대상유한회사비영리법인으로 확대

 

- 법률의 명칭을 「영리법인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유한회사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

 

2011년 상법개정*으로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진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외부감사를 의무화

 

* 사원수 50인 이하 및 지분양도 제한 규정 폐지

 

- 회계처리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토록하고, 결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감리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

 

?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회계투명성 제고

 

자산 총액이 1조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

 

-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 의무화(현재는 “감사반”도 가능)

 

- 연속하는 3년 동안 동일 감사인 선임 의무화

 

- 금감원이 회계감리를 실시

 

?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ㅇ 비영리법인에 적용될 표준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제정·보급

 

- 표준회계기준적용여부비영리법인 감독부처에서 결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기준의 합리적 조정

 

경제성장 등 여건변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예시 : 현행 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 (유한회사의 외부감사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3. 기대효과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회계감독이 강화됨으로써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회계관련 규제차익에 따른 비상장 대기업의 상장기피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전환 등 부작용이 차단될 것으로 전망

 

 

4. 추진계획

 

□ 2013.11월 중 공청회를 거쳐 회계제도 개혁 내용을 반영한 외감법 전면 개정안을 2014년 1/4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

 

 

 

※ 별 첨 :「유한회사·비상장 대기업 등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별첨자료_회계제도_개혁방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브리핑자료_회계투명성_제고를_위한_회계제도_개혁방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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