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외부감사 의무화
▶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
▶ 비영리법인에 적용할 표준 회계기준 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1. 추진배경
□ 외환위기 이후 상장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경주
□ 그 결과, 유한회사 등의 경우 회계개혁의 사각지대로 남으면서 주식회사의 상장기피 및 유한회사로의 전환 현상 등 부작용 발생
□ 따라서, 유한회사·비상장주식회사·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추진
2. 주요내용
? 외감법 규율 대상의 확대
ㅇ 주식회사에 한정되어 있는 외감법의 규율 대상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으로 확대
- 법률의 명칭을 「영리법인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유한회사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
ㅇ 2011년 상법개정*으로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진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의무화
* 사원수 50인 이하 및 지분양도 제한 규정 폐지
- 회계처리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토록하고, 결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감리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
?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회계투명성 제고
ㅇ 자산 총액이 1조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
-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 의무화(현재는 “감사반”도 가능)
- 연속하는 3년 동안 동일 감사인 선임 의무화
- 금감원이 회계감리를 실시
?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ㅇ 비영리법인에 적용될 표준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제정·보급
- 표준회계기준의 적용여부는 비영리법인 감독부처에서 결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기준의 합리적 조정
ㅇ 경제성장 등 여건변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예시 : 현행 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 (유한회사의 외부감사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3. 기대효과
□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회계감독이 강화됨으로써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회계관련 규제차익에 따른 비상장 대기업의 상장기피 및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전환 등 부작용이 차단될 것으로 전망
4. 추진계획
□ 2013.11월 중 공청회를 거쳐 회계제도 개혁 내용을 반영한 외감법 전면 개정안을 2014년 1/4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
※ 별 첨 :「유한회사·비상장 대기업 등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