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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2013-11-13 조회수 : 782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사무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 이주현 팀장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 라성채 팀장 연락처2156-9876

▶ 2008.10월 이후 지속되어 온 금융주 공매도 금지를 해제

공매도가 많은 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매도 잔고 공시의무 부과

현행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근거 신설

한국거래소에서 매일 종목별 공매도 잔고내역 공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증권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제고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1. 추진배경

 

주식시장 상황이 안정된 만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공매도 직접규제를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이를 계기로 선진국의 공매도 규제 실태 및 그동안 공매도 제도 운용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 등을 전면 점검하여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자본시장의 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2.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1)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해제

 

ㅇ ’08.10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행해 온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13.11.14일부터 해제(’13.11.13 금융위에서 해제 승인 의결)

 

2)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종목별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총수의 0.5%를 넘는 투자자 공매도 잔고내역 등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3) 현행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정정명령·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투자자가 투자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가 매일 종목별 공매도 잔고내역을 공시

 

1억원 미만의 소액공매도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0억원 이상의 공매도는 기준비율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보고의무 부과

 

3. 기대효과

 

상장 시가총액의 12%에 달하는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해제될 경우 자본시장의 활력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등으로 공매도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될 전망

 

4. 추진계획

 

금융주 공매도 해제2013.11.14부터 시행하고, 여타 개선사항은 관련법규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

 

※ 별첨 :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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