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3.11.20.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4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8인을 검찰 고발하고,
ㅁ 1개 법인에 대해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과징금(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상장법인 실질사주·경영진 등이 허위공시 등을 이용하여 부정거래
ㅁ 실질사주가 사실상 휴면법인을 인수하면서 동사를 테마업 영위 회사로 허위 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매매거래를 유인함으로써 주가를 상승시킨 후 차명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 또한,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테마관련 사업 추진 및 설비 투자 등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적극적인 사업추진 외양을 갖추기 위해 허위 납품계약을 공시하여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2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붙임) ‘A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참조]
상장법인 최대주주가 M&A 협상과정에서 주가조작을 주도
ㅁ 상장법인의 前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대주주 지분 매각협상을 진행하면서 소유주식의 시장가격을 높여 고가에 처분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여 13.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붙임) ‘B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상장법인 최대주주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손실회피
ㅁ 최대주주가 한국거래소로부터 가장납입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받자, 가장납입 사실이 공시되면 상장폐지될 것을 예상하고 가장납입사실을 공시하기 전 차명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2.5억원의 손실을 회피
[(붙임) ‘C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참조]
ㅁ 최대주주가 '감사의견 거절' 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차명 보유주식을 매도함으로써 1억원의 손실을 회피
[(붙임) ‘D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상장법인의 대주주·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
□ 한편, 투자자들은 상장법인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ㅁ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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