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완전 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 위반행위시 고강도 제재조치
-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 금융위 직접 관리 감독 강화 등
◈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와 금융감독원(원장 : 최수현)은 최근 동양그룹 부실화 과정에서 나타난 투자자 피해,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1. 추진 배경
□ 9.30일 주요 계열사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동양그룹은 다수 금융투자자의 피해와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 (☞ 주요 문제점 및 원인에 대해서는 별첨자료 p3~5 참조)
ㅇ 동양그룹은 누적된 부실위험을 자구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시장성차입에 의존한 결과, 기업부실이 당해 기업의 문제를 넘어 금융회사와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전이되었으며,
ㅇ 이러한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방지해야 할 금융제도·감독·시장규율 등 견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문제가 미연에 방지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ㅇ 앞으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선의의 금융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에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국정감사, 감독당국 조사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동양그룹 문제의 조속한 처리와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고자 함
ㅇ 특히, 금번 동양그룹 문제를 계기로 금융시장의 엄정한 규율이 확립되고 합리적 금융투자문화가 정착되는 금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임
2. 향후 대응방향
1) 우선 동양그룹 부실의 조속한 정리와 투자자피해 최소화에 주력
ㅇ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특별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감원 분쟁조정 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최대한 빨리 배상 추진
(금감원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 (국번없이) 1332 )
ㅇ 특히, 대주주·경영진, 외부감사인 등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부실책임을 밝혀내고, 관련법에 따라 부실책임을 철저히 추궁함으로써 “금융부실 책임자에 대한 관용 없는 제재”가 이루어지는 엄정한 시장규율을 확립해나가겠음
2) 아울러, 동양그룹 문제의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병행하여 추진
ㅇ 금번 재발방지 대책은 그동안 문제점이 노출된 (i)투자자보호 강화 (ii)금융사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차단, (iii)기업 부실위험의 선제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보완
ㅇ 동양그룹 문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치유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감독·시장규율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