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세부 추진계획 -
◇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바 있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가운데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와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 주요 내용 >
① (20大 추진과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와 경쟁력 있는 금융투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모펀드 제도 개편」 등 12개 과제를 우선 추진과제로, 「금융투자업 중심의 금융전업그룹 육성」등 8개 과제를 중·장기 추진과제로 설정
② (펀드 활성화) 2014년중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특히,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펀드수수료 ·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자산운용사별로 “1사 1대표펀드”를 갖도록 유도할 방침
-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
③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퇴직연금신탁 취급 금융기관 확대 검토
-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상품 편입비중한도(현재 50%)를 2014년까지 30%로, 2015년부터는 전면 금지할 방침
④ (新시장의 개설) 2014년중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선물시장” 및 “20년 또는 30년 장기국채 선물시장” 개설을 추진할 계획
- 또한, 업종별 대표기업들로 구성된 섹터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섹터지수 선물시장” 개설도 검토
⑤ (영업용 순자본비율 제도 개선) 산출방식 변경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 기업대출액, 해외법인의 출자금을 리스크에 관계 없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에 따른 IB 업무수행ㆍ해외 진출 애로 완화 → 리스크에 따라 차별화하여 NCR에 반영되도록 개선
- 과도한 레버리지(외부차입)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 강화
⑥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제도 개선) 제재조치로서 “신규업무를 불허”하는 방식 대신 “위법행위와 관련한 업무의 일부정지” 등으로 개선함으로써 금융투자업 발전의 제약요인을 해소
◇ 한편,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과 “증권회사 M&A 촉진방안”은 조만간 세부방안을 별도 발표하고,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별첨】「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