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3.12.4. 제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4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일반투자자 등 3인이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1) 일반투자자 등 3인이 상장회사의 최대주주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공시·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인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18.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붙임) ‘A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참조]
상장법인 임원이 직무상 지득한 미공개정보 이용
2) 상장법인 해외영업담당 임원이 외국회사와 체결한 대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주식을 집중매수한 후, 공시직후 동 주식 전량을 매도하여 약 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붙임) ‘B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상장법인의 대주주·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
□ 한편, 투자자들은 상장법인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ㅇ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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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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