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CNBC의「2015년, 공인인증서 없이도 금융거래 가능해진다」제하의 기사(‘13.12.9)와 관련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금지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임
(‘13.5월, 이종걸의원 발의안)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확보의무) ①,②(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특정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
□ 한편, 공인인증서 외의 다른 인증수단의 사용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11.10.10일)을 통하여 이미 2010년부터 가능함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공인인증서 사용기준) 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이하 "공인인증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제도적으로 공인인증서등의 적용이 곤란한 금융거래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ㅇ 다만, 현재까지는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다른 인증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공인인증서만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고 있음
ㅇ 향후 공인인증서 외의 다른 인증방법이 기준을 통과할 경우 금융회사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14년중 인증수단을 다양화하고 신뢰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전자금융 인증체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인증기준,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운영방안, 인증서 사용 예외범위 등 개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