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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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국 구조조정지원팀
담당자양병권 사무관
연락처02-2156-9925
Ⅰ. 추진 배경
□ 부실자산 보유기관의 건전성 제고 및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강화 등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추가할 필요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에 따라, 법령 문구 및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할 필요
Ⅱ. 주요 내용
1. 부실자산 인수대상 기관 추가 |
□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은 자산 건전성 제고와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등을 위해 캠코에 부실자산을 매각할 필요성
ㅇ 다만 이들 기관은 자산관리공사법(이하 ‘캠코법’) 시행령상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캠코가 이들 기관의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
* 캠코법 시행령은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열거된 기관만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의 인수 등을 캠코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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