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법사위 통과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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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국주성 사무관
연락처02-2156-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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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
□ ‘13.12.1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음
□ 동 법안은 김관영(민주당), 김종훈(새누리당), 송광호(새누리당), 정호준(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4개의 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회 대안으로서,
ㅇ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제도 개선,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제4차 정무위원회(‘13.6.26)에서 4개의 의원안을 통합하여 정무위원회안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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