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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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02-2156-3311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3.12.19.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1개 종목의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2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상장법인 대표이사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손실회피
? 상장법인 대표이사가 경영개선 명령 사유발생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약 2억원의 손실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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