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운영기한 1년 추가 연장
2013-12-30 조회수 : 6548
담당부서구조조정지원팀 담당자서준 사무관 연락처2156-9962

’13.12.30일,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이하 “대주단협약”)운영기한’13년말에서 ’14년말로 추가 1년 연장하였음

 

건설경기 본격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건설사 지원을 위해 대주단협약을 유지하게 되었음

 

한편, 대주단협약’08.4월 건설?부동산 경기침체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공동으로 제정되었고,

 

그간 건설경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하여, 금융권 자율로 6차례 운영시한이 연장*된 바 있음

 

* 최초 ’10.2월 → (1차) ’10.8월 → (2차) ’10.12월 → (3차) ’11.12월 →(4차) ’12.12월 → (5차) ’13.12월 → (6차) ’14.12월

 

대주단협약에 따르면, 주채권은행대주단협약 적용을 결정할 경우에는 채권단 보유채권의 만기가 연장(통상 3년 내외)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신규자금 공급도 이루어지는 등 일시적 자금 부족 해소 위해 유동성 지원도 가능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1230_[보도참고자료]_대주단협약_연장_관련.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