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운영기한 1년 추가 연장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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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구조조정지원팀
담당자서준 사무관
연락처2156-9962
□’13.12.30일,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이하 “대주단협약”)의 운영기한을 ’13년말에서 ’14년말로 추가 1년 연장하였음
ㅇ건설경기 본격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건설사 지원을 위해 대주단협약을 유지하게 되었음
□ 한편, 대주단협약은 ’08.4월 건설?부동산 경기침체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공동으로 제정되었고,
ㅇ 그간 건설경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하여, 금융권 자율로 6차례 운영시한이 연장*된 바 있음
* 최초 ’10.2월 → (1차) ’10.8월 → (2차) ’10.12월 → (3차) ’11.12월 →(4차) ’12.12월 → (5차) ’13.12월 → (6차) ’14.12월
□ 대주단협약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이 대주단협약 적용을 결정할 경우에는 채권단 보유채권의 만기가 연장(통상 3년 내외)될 뿐만 아니라,
ㅇ필요시 신규자금 공급도 이루어지는 등 일시적 자금 부족 해소를 위해 유동성 지원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