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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4-01-21 조회수 : 6108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이영우 사무관 연락처02-2156-9415

1. 개정 추진배경

 

테러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적극 참여로써 우리 금융시스템국제신인도 제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테러자금조달 금지체계를 구축하고, WMD 확산관련 정밀금융제재를 도입

 

2. 주요 개정내용

 

WMD 확산 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정밀금융제재 도입

 

WMD 확산방지를 위한 유엔안보리결의 제재대상 관련자를 정밀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FIU 고시)하여, 금융거래등 제한(금융위 사전허가)

 

테러자금조달행위의 포괄적 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테러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기존 정밀금융제재를 유지하는 한편,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테러행위자를 위한 자금 제공 등 금지

 

정밀금융제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정비

 

정밀금융제재 대상자의 거래상대방의 위법한 거래행위뿐 만 아니라 래미수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향후 계획: 동 법률안은 ‘14.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 붙임: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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