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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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전수한 사무관
연락처2156-9671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1.22일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붙임>과 같이 확정·발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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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기술금융(Innovation Financing)은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사업화 등 기술혁신 全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OECD, 2006)으로
ㅇ 협의로는 미래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과 아이디어 등에 대해 가치평가에 근거하여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
* OECD(2006). The SME Financing Gap(Vol.Ⅰ)
□ 기술금융은 크게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형태로 구분되나,
ㅇ 우리 기술금융시장은 간접금융 위주의 구조 위에 정책금융에 의한 보증 활성화로 대출 형태의 자금 공급 비중이 큼
* 중기 자금조달잔액(’13년말, 조원): 대출 488.9 투자 5.9, 주식 및 회사채 0.8
□ 기술금융은 신뢰할 수 있는 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효율적 평가시스템 구축이 전제될 필요
ㅇ 효율적 기술평가시스템은 기술금융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효과적으로 축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ㅇ 신뢰성 높은 기술평가는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줄여 주고 기술금융 활성화에 따라 벤처기업 등 새로운 수요 창출을 가능하게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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