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시 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4-01-22 조회수 : 5348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02-2156-3311

증권선물위원회는 2014. 1. 22. 제2차 정례회의에서

 

? (1) 아남전자㈜에게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2) ㈜엠씨넥스에게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3) 피케이밸브㈜에게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4) ㈜카페베네에게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