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여러 정책*들을 법규에 반영하는 한편,
*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13.11.20),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13.11.21),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3.11.27), 증권사 M&A 촉진방안(’13.12.16) 등
□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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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
1. M&A증권사에 대해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 허용
ㅇ (현행)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집합운용을 금지
ㅇ (개정) M&A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집합운용을 허용
- 영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M&A 등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
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3년간 한시적으로만 허용하되, 3년 이내에 M&A를 하여 관련상품을 출시한 경우 3년 경과 후에도 기존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 집합운용을 허용할 계획
2. 은행에 대한 은적립계좌 업무 허용
ㅇ (현행) 금(金)에 대해서는 수시입출식 상품과 유사한 금적립계좌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인가, 증권신고서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여 적용
ㅇ (개정) 기초자산이 은(銀)인 경우에도 금(金)과 동일하게 규제를 완화하여 은적립계좌(실버뱅킹)를 허용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증권사에 대해서도 은지금 취급 및 은적립계좌 운용을 동일하게 허용할 계획
3. 다른 업무에 부수한 부동산 투자자문 등에 대한 자문업 등록 및 chinese wall 적용면제
ㅇ (현행) 다른 업무에 부수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융투자상품 자문의 경우 금융투자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예외를 인정
- 그러나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등에 대한 자문은 예외로 규정되지 않아 타 업무에 부수하는 자문업무 수행에 애로
*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자문의 경우 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며, chinese wall 규제로 인해 기업금융부서에서 해당 자문을 수행할 수 없음
ㅇ (개정) 금융투자업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 인정 범위를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등 자문대상 자산 전체로 확대
4. 퇴직연금 신탁재산의 자사·계열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금지
ㅇ (현행)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할 수 없으나, 원리금 보장이 필요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ㅇ (개정) 퇴직연금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이러한 예외 인정 근거를 삭제하여 2015.7월부터는 신탁업자가 퇴직연금 신탁재산을 자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하는 것을 금지
5. 펀드 투자자에 유리한 신탁업자 변경시 수익자총회(주주총회) 면제
ㅇ (현행) 신탁업자*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사실상 변경
이 어려워 다양하고 차별화된 신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장경쟁이 제약되는 요인으로 작용
* 대부분의 신탁업자는 펀드 설정·설립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펀드 소멸시까지 지속
ㅇ (개정) 신탁서비스 보수 인하 등 투자자에게 유리한 신탁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총회(주주총회)를 면제
6. 판매가 중지된 역외펀드의 등록 취소 근거 마련
ㅇ (현행) 등록된 역외펀드의 국내 판매를 종료·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감독당국의 불필요한 관리감독, 자산운용사의 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
ㅇ (개정) 국내 투자자가 없고 추가적인 판매수요도 없는 경우, 자산운용사가 해당 펀드 판매를 종료·중지하는 내용을 금융위에 신고하여 등록취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7.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 제한
ㅇ (현행) 자금중개회사가 콜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없음
ㅇ (개정)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에 따라 콜 시장이 원칙적으로 은행간 자금시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 2015년부터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 은행, 국고채전문딜러인 증권사 등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은행, 국고채전문딜러 또는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인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 대해서만 참여를 허용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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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주요 개정사항 |
1. 신설된 해외 지점·법인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면제
ㅇ (현행) 신설 해외지점·법인 등에 대한 예외적용 없음
ㅇ (개정) 신설된 후 5년까지는 해외 지점·법인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하여 금융투자업자의 해외진출 부담 경감
2. 금융투자업자를 이용한 계열사간 거래 공시강화
ㅇ (현행) 단편적인 거래내역만이 공시되어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계열사간 거래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어려운 상황
ㅇ (개정)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등을 통해 계열사 증권의 인수, 모집·주선, 매입, 판매 및 신탁·집합투자기구 편입 내역 등을 상세히 공시하여 계열사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
* 분반기보고서를 통한 공시의무 부과를 위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개정
- 아울러 계열사 증권 거래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 및 내부통제제도 등도 공시하도록 하여 계열사간 거래 관련 내부통제의 내실화를 도모
3. 자사·계열사 후순위채권에 대한 판매·운용규제 강화
ㅇ (현행) 불완전판매 위험 등을 고려하여 증권사가 창구에서 자사 후순위채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행정지도 형태로 제한
ㅇ (개정) 금융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거나,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 신탁, 일임재산에 편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
4. 퇴직연금 신탁재산을 이용한 자사·계열사 증권취득 예외 삭제
ㅇ (현행)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으로 자신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을 일정한도* 이상 취득할 수 없으나, 퇴직연금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지분증권 : 각 신탁재산 총액 50%지분증권 외 : 신탁업자 자기자본에서 계열회사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ㅇ (개선) 퇴직연금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2015.7월 부터 퇴직연금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신탁재산과 동일한 취득한도를 적용
5. 신탁업자와 그 대주주간의 불공정거래 차단
ㅇ (현행) 부동산 신탁업자의 대주주가 시공사, 공사 관련 용역업체의 선정 등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
ㅇ (개정)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신탁업자의 대주주·특수관계인을 시공사, 공사관련 용역 업체로 선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
- 아울러 신탁업자가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 시공사 선정관련 사항의 기록·유지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용하도록 의무화
6. 장외주식거래시스템(프리보드) 거래대상으로 지정되는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에 대한 공시의무 면제
ㅇ (현행) 프리보드 거래대상 기업은 협회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담
ㅇ (개선) “프리보드 개편방안”에 따라 프리보드 거래대상으로 지정되는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에 대해서는 협회에 대한 공시의무 면제
- 이미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프리보드 공시와 동일한 수준의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거래대상 지정과 관련하여 기업이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3. 향후계획
□ 2014.2.11~3.21까지 입법예고 실시
*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이나 입법예고 관련 행정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 게재
□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가급적 상반기중에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