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4-02-26
조회수 : 7452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국주성 사무관
연락처2156-9923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2014. 2. 26.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어파크에 대하여 과태료, 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선위는 ㈜에어파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정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