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4.3.12일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A사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 위반혐의에 대해 甲 등 8인을 고발하고, 乙 등 4인을 검찰에 통보하였음
ㅇ 고발·통보 혐의자는 A사 및 소속 직원 3인, 4개 증권회사 및 소속 애널리스트 4인 등 총 12인이며,
ㅇ 이 가운데 4개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고발 조치와 별개로 ‘기관경고’,‘기관주의’ 조치하고,
ㅇ 애널리스트 4명에 대해서는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
2. 주요 위반 내용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공시 등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특정증권의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함
ㅇ A사 소속 IR팀장 및 팀원들은 A사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주가 연착륙 등을 목적으로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
ㅇ B사 등 4개 증권회사 소속 애널리스트들은 11개사 자산운용사측 펀드매니저에게 위 정보를 전달, 주식매매*에 활용되도록 하여 손실을 회피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토록 함
* 사건당일, 기관투자자들은 106만주를 순매도한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104만주를 순매수
3. 향후 계획
□ 이번 조사는 애널리스트를 통한 차별적 정보제공 등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정보유통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임
ㅇ 금번 조치를 통해 투자자간 차별적 정보유통을 방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
□ 앞으로 자본시장조사단은 해당 4개 증권회사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토록 조치하고 이를 재점검하는 한편,
ㅇ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증권회사들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관련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
□ 한편, 이번 사건에서 법률적 제약으로 조치되지 않은 2차정보수령자 등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 현재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안이 국회 계류중
(김재경 의원 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ㅇ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관련 유사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