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4-04-04
조회수 : 6919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2156-3311
1. 조치 개요
□ 금융위원회는 '14.4.4.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지에스건설㈜에게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20억원)을 부과하였음
[(붙임) ‘지에스건설㈜ 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참조]
2. 투자자 유의사항
□ 금융당국은 영업실적?자금상황이 악화된 기업의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감시하여
?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은폐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
□ 한편, 투자자들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거나 영업환경이 급속히 악화된 기업의 회사채?기업어음에 투자하는 경우
? 발행회사의 영업실적?재무상태 변동 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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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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