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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
2014-04-10 조회수 : 9620
담당부서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권민영 사무관 연락처2156-8007

금융위는 ‘13.8월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하여,

 

ㅇ 민원분석, 실태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대출 가산금리 안내 강화, 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지급 기준 개선 등 17건 개선(‘14.4.10 현재)

 

금번 과제도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은행, 증권, 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증명서 등 발급저축은행 대출원리금 미납시 연체사실 통지 의무화 2건 추진하고자 함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협회 등으로 구성된「금융관행개선 협의회」 통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관행 과제를 발굴 개선해나갈 계획임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금융 회사?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현장감 있는 금융관행 발굴하고 이를 상시 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31128(보도자료)금융위__생활밀착형_금융관행_개선_추진.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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