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금융위원회는 ’14.4.16일(수)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제정안을 의결
□동 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ㅇ 동 제정으로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완비되었음
* 커버드본드(Covered Bond)법(’14.1.14일 제정, ’14.4.15일 시행)
: 금융회사 등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장기ㆍ저금리 자금을 조달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법률[※ 아시아 최초로 법제화(Fitch)]
** 커버드본드법 시행령 : ’14.4.8일 국무회의 의결(’14.4.15일 시행)
2. 주요 내용
□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구체화
ㅇ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우량자산으로 구성
-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 중 20%이상을 총부채상환비율*이 70%이하인 대출로 채우도록 하여 DTI 적용을 유도
* 총부채상환비율(DTI) : 채무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 중 30%이상*을 고정금리대출로 구성하도록 하여 은행들의 고정금리대출을 유도
* 은행권 고정금리 확대 목표[「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14.2.27)] : (’16년말) 주담대 중 30%, (’17년말) 40% (’13년말 현재 15.9%)
□ 기초자산집합의 세부 평가방법 규정
ㅇ원칙 시가평가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객관적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장부가로 평가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인 담보자산의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투자자 신뢰 증진을 통한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유도
*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은 커버드본드 총채권액의 105%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발행기관은 기초자산 등을 추가하여야 함(커버드본드법 §8③)
□ 발행주관사의 시장조성 역할을 등록사항에 추가
ㅇ발행계획 등록시 “해당 커버드본드 유통시장 조성을 위한 발행주관사의 역할”도 함께 등록
→ 예를 들어, 발행후 일정기간 동안 고객이 거래요청시 매도호가, 매수호가를 제시하는 등 발행주관사의 시장조성 역할 수행 유도
※ 동 감독규정은 4.23일(관보게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동 감독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법규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람
〔붙 임〕 커버드본드법령(법률?시행령) 개요 및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