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14-04-24
조회수 : 12064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이호영 사무관
연락처2156-9892
1. 추진배경
□ 사모펀드와 M&A 활성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에게 장기 모험자본 제공을 통한 건강한 기업금융 생태계를 조성하여 역동적 혁신경제 달성에 기여할 필요
□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혁신경제 실현을 위해 그간 발표한 세부과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안(’13.12.4), M&A 활성화 방안(’14.3.6), 규제개혁 장관 회의 (’14.3.20) 등
2. 주요내용
가. 사모펀드 유형을 단순화하고 펀드별 칸막이 규제 완화
□ 4개 유형(일반사모, 헤지펀드, PEF, 재무안정 PEF)으로 구분된 사모펀드를 운용 목적과 전략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하고 규율체계를 단순화
*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투자자산의 시장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추구 목적
**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와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업의 가치 제고 목적
나.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제한 설정과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도입
□ 헤지펀드 수준으로 위험투자를 허용하는 등 사모펀드 규제완화 방향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를 제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