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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14-04-24 조회수 : 12064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이호영 사무관 연락처2156-9892

1. 추진배경

 

사모펀드와 M&A 활성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에게 장기 모험자본 제공을 통한 건강한 기업금융 생태계를 조성하여 역동적 혁신경제 달성에 기여할 필요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혁신경제 실현을 위해 그간 발표한 세부과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안(’13.12.4), M&A 활성화 방안(’14.3.6), 규제개혁 장관 회의 (’14.3.20) 등

 

2. 주요내용

 

가. 사모펀드 유형을 단순화하고 펀드별 칸막이 규제 완화

 

4개 유형(일반사모, 헤지펀드, PEF, 재무안정 PEF)으로 구분된 사모펀드를 운용 목적과 전략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통합하고 규율체계를 단순화

 

*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투자자산의 시장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추구 목적

**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와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업의 가치 제고 목적

 

나.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제한 설정과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도입

 

헤지펀드 수준으로 위험투자를 허용하는 등 사모펀드 규제완화 방향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를 제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080818-입법예고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4.04.24.보도자료_자본법개정입법예고_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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