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해솔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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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2156-9853
□ 지난 ’14.4.30일 금융위원회는 해솔저축은행에 대하여 예신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
* ① 해솔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취소하되, 취소일자는 향후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로 함
② 계약이전 결정 등의 효력은 ’14.5.2(금) 영업종료 이후(17:00) 발생
※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의 예신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도 함께 의결(4.30일자 보도자료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의 예신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참고)
□ 예신저축은행은 웰컴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5.7(수) 09:00부터 영업을 개시*할 계획(“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 영업점 이전 : 부산본점 → 자갈치역, 서면?연제 → 서면, 해운대?울산 → 장산역(울산지점의 경우 진주저축은행과 협약을 통해 진주저축은행 울산지점에서 거래 가능)
ㅇ 해솔저축은행 예금자는 5.7일(수)부터 웰컴저축은행(舊예신저축은행)에서 기존 거래조건(만기, 약정 이자 등) 그대로* 동일하게 거래 가능
* 해솔 저축은행의 기존 거래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예금자들은 영업재개 이후 별도의 조치(통장 변경, 재계약 등)나 영업점 방문 등이 필요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