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등
2014-05-22 조회수 : 9954
담당부서연금팀 담당자김천현 사무관 연락처2156-9692

지난 4.17.(목) 금융위원장 주재로 ‘장애인의 금융이용상 제약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ㅇ 장애인들의 금융이용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계획 등을 설명

 

 

간담회시 제기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출시하고 장애인의 금융이용상 애로사항해소해 나갈 계획

 

* 장애인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장애인 전용 연금 출시, 장애인의 보험 가입시 차별완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공적 장애인연금 수령 제한 해소,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 등

 

 

1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KDB생명* 및 NH농협생명**에서 일반연금 대비 연금수

 

령액 수준을10%이상 높인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출시

 

 

 

* 더불어사는 KDB연금보험 : 5.23(금), ** 희망동행 NH연금보험 : 5.29(목) 출시 예정

 

보호자의 사망 등으로 장애인의 경제환경이 취약해진 경우에도 최소한의 소득보장

<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주요내용 >

 

-(가입 대상) 복지부에 등록된 251만 장애인 누구나 가입 가능

 

장애인 생존시 연금 보장, 보호자 사망시 생활자금 보장(특약)

 

 

- (높아진 연금 수준) 장애인 사망률사용하고, 낮은 사업비 부과하여 동일한 보험료의 일반연금에 비해 최소 10%이상 높은 수준의 연금액 지급

* 연금월액 비교예시(기준 : 20세 가입, 10년 월납, 매월 50만원씩 납입, 종신 지급, 공시이율 4%, 단위 : 만원)

연금개시연령

일반 연금보험(A)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B)

비율(B/A)

65세(남)

115

146

126%

45세(남)

43

52

120%

30세(남)

22*

26

118%

 

 

* 실제로는 30세 수급 개시가 불가능하나, 30세에 개시할 것으로 가정하여 금액 산정

 

- (연금수급 개시연령 다양화) 부모님의 은퇴 등으로 부양능력이 약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안하여 수급개시 연령을 낮게 설정

 

ㅇ 일반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이 45세 이상인데 비해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수급개시 연령을 20세, 30세, 40세 등으로 낮추고 보험료 납입기간, 지급 기간도 다양화

 

 

(후취형 사업비) 후취형* 사업비 체계로 운영토록 하여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도 해약 환급금이 높아지도록 설계

*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계약유지기간 동안 차감, 초기 해약시 환급금이 선취형 보다 많음

 

- (다양한 혜택) 보험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장애인에게 환원해 주는 구조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

 

(가입방법) KDB생명은 설계사를 통해, NH농협생명은 농.축협 단위조합 및 농협은행지점을 통해 가입

 

 

ㅇ (KDB생명) 가까운 지점*에 가입을 요청하면 설계사가 방문하여 상담.가입

* 콜센터(1588-4040 → 4 → 5 → 주민번호) 또는 보험사 홈페이지(http://www.kdblife.co.kr/customer/cust_store.asp → 지점 검색)를 통해 지점 위치 및 전화번호 확인

 

 

 

ㅇ (NH농협생명) 가까운 농?축협 단위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가입

* 콜센터(1544-4000 → 1 → 주민번호+#) 또는 보험사 홈페이지(http://www.nhlife.co.kr/ho/cc/HOCC0034P00.nhl → 농?축협 선택 → 검색)를 통해 지점 위치 및 전화번호 확인

 

** 8월부터 농협은행지점에서도 가입 가능 예정

 

2

 

장애인의 보험 가입시 차별 완화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당한 가입 거절 사례가 여전히 발생

 

 

*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 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됨(§17)

 

험 가입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험계약심사 프로세스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14.8월중)

 

 

*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가입제한이 있는지 등 계약심사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점검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보험가입 거절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ㅇ 장애인에게도 생명보험가입을 확대*개정 상법(‘15.3월 시행)의 취지 맞춰 장애인이 불편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

 

 

 

 

* 심신박약자가 계약체결시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상법 §732)

 

 

3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공적 장애인연금 수령 제한 해소

 

 

- 민간의 장애인전용 연금보험 가입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여 공적 장애인연금 수령이 제약될 가능성 사전에 차단할 필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수령 개시 시점(최소 10년) 이후 문제 발생 가능

 

⇒ 향후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공적 장애인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

4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

장애인의 Needs에 맞는 상품제공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유형, 경제능력, 부모의 경제상태 등에 따라 실태조사가 필요

 

 

 

 

* 그간 정부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장애인 편의성 제고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금융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금년 하반기보건복지부, 장애인단체, 금감원 등과 협조하여 장애인의 금융이용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ㅇ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금융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통계자료 구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20140520_장애인연금보험_보도자료(최종)-1.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