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
2014-05-28
조회수 : 7550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사무관
연락처2156-3311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4.5.28.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8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문회사 소속 트레이더 등 22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외국법인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파생상품 시세조종
美 소재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문회사 소속의 트레이더들이 개인투자자 위주의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 진입하여 ’12.1월~’12.12월 기간중 직접 개발한 알고리즘 매매기법을 이용하여
가장매매 또는 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포지션을 반복적으로 구축 및 청산하면서 시세를 조종하여 약 1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