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06-24 조회수 : 12518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윤준구 사무관 연락처2156-9914

1. 개 요

 

금일('14.6.24.) 국무회의에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통과되었음

 

※ 개정경과: 입법예고(’14.3.25.5.7.), 법제처 심사(’14.6.10.6.17.)

 

同 시행령은 작년 12월 30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14.7.1.부터 시행될 예정

 

2. 주요 내용

 

<감사전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

 

제출의무 대상 회사(令 제6조제2항)

 

ㅇ 법상 규정된 주권상장법인 이외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추가

 

* 접수 시스템 구축 및 추가된 회사들의 준비 기간을 위해,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1년간 유예’ 후 시행

 

제출대상 재무제표(令 제6조제3항)

 

증선위에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감사인에 대한 제출여부 확인 목적이므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동일하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註釋)을 제출

 

*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도 제출

 

접수받은 감사전 재무제표는 전자공시 시스템 등에 공시하지 않음

 

재무제표 접수업무 위탁(令 제9조제2항?제3항)

 

증선위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위탁하였고, 전자 공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 >

구 분

시행일

적 용

제출기관

(업무 위탁)

주권상장법인

’14.7.1.

제출 시점이 ’14.7.1.이후인 경우

한국거래소

<KIND>

자산1,000억원이상

비상장 주식회사

’15.7.1.

제출 시점이 ’15.7.1.이후인 경우

금융감독원

<DART>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 방지를 위한 관련 의무 구체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감사인의 금지행위 유형(令 제6조제5항)

 

감사인회사의 재무제표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법률 개정으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연대책임에서, 원칙적으로 비례책임을 부담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전환

 

연대책임 부담 사유(令 제17조제1항)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최근 12개월 합산 소득인정액*‘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대책임 부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 배상방법(令 제17조제2항)

 

ㅇ 무자력자 부담 부분을 배상능력이 있는자들이 각자의 책임비율에 비례하여 추가부담하고, 추가부담최고 한도는 당초 부담분의 ‘100분의 50’으로 적용

 

<기타 제도 개선>

 

감사인선임위원회 참여 대상 금융기관 확대(令 제3조2제1항)

 

농협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도 채권액이 가장 많은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 참여 가능

 

우회상장 예정기업 감사인 지정(令 제4조제7항)

 

우회상장의 실질적 효과가 신규상장과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여 감사인 지정대상*우회상장 예정 기업 등도 포함

 

* 현재는 주권상장예정법인, 분식회계 조치받은 회사, 외부감사인 미선임회사 등에 적용

 

3. 기대 효과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를 명확히 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향상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기간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함으로써 감사인의 감사기간을 보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주식회사의_외부감사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주식회사의_외부감사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