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적격 원화이자율스왑(IRS)거래 의무청산 시행
2014-06-30 조회수 : 1464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송희경 사무관 연락처2156-9874

 

 

개 요

 

‘14.6.30일부터 금융투자회사간 적격 원화이자율스왑* 거래에 대해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한국거래소)를 통한 청산 의무화

 

* 이자율스왑(IRS, Interest Rate Swap) : 양 거래당사자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채무에 대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주기적(예: 3개월)으로 교환하는 거래

 

중앙청산소(CCP)는 다수 거래당사자간 채권,채무 관계를 확정하고, 각 당사자의 거래상대방이 되어 결제이행을 보증

 

→ 다자간 차감(netting)으로 결제규모 감소, 특정 금융회사 파산시에도 연쇄도산 가능성 차단장외거래 위험이 크게 경감되는 효과

 

 

 

 

 

추진경과

 

(G20 합의)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는 장외파생상품거래중앙청산 등 규제강화 방안에 합의하고(‘09.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

 

‘12년말까지 각 국이 동 방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11.11월 칸느정상회의)

 

< 장외파생상품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G-20 합의사항 >

대 상

 

합의 내용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

(All standardized OTC derivatives)

① 가급적 거래소 혹은 조직화된 전자거래플랫폼에서 거래

반드시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

 

 

 

 모든 장외파생상품

반드시 거래정보저장소(TR)에 보고

 

 

 

 청산되지 않은 상품

④ 보다 높은 수준의 자본규제 부과

 

 

(자본시장법 개정) G20 합의에 따라 정부는 T/F공청회 등을 거쳐 CCP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13.4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제화

 

ㅇ 국제 권고사항, 국내 시장현황 등을 살펴 금융투자회사간 원화IRS거래* 대해 ‘14.6.30일부터 의무청산을 시행하기로 함

 

* 거래잔액(위험)이 크고, 거래 표준화를 통한 위험관리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

- 원화IRS 거래잔액(’13년말) 4,496조원, 장외파생상품 총 거래잔액의 65.9%

 

< 장외파생상품 의무청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경과 >

시 기

구 분

 2008년~2009년

장외파생감독체계개선T/F, 장외파생인프라구축T/F 운영

 2010년 4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 법제화 T/F 운영

 2010년 11월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공청회 개최

 2011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 공청회 개최

 2013년

개정 자본시장법 공포(4월) 및 시행(7월)

 (CCP 인가)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장외파생거래 청산업 인가(’13.9.11)

 

※ 한국거래소는 전문가 T/F,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산업무규정 마련 및 시스템 구축

 

 

 (자율청산 개시) 의무청산 시행에 앞서 ‘14.3.3일부터 청산서비스 제공

 

35개사(증권사 23개, 은행 12개)자율청산에 참여, 약 4개월간 427건, 11.8조원의 원화IRS 거래를 청산

 

ㅇ 동 기간동안 금융회사는 비용부담없이 참여*하였으며, 자율청산 중 제기된 업계 건의사항 청산업무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수용

 

* 청산관련 수수료(거래확인수수료, 등록·유지 수수료) 전액 면제

 

<참고1> 원화IRS 자율청산 실적

 

(청산참여) 총 35개사 (증권 23개, 은행 12개)

 

(청산실적) 누적 청산건수 427건, 명목대금 11조 7,705억원 (‘14.6.26 기준)

 

* 일평균 실적은 ‘14.3월 1,364억원 → 5월(1,742억원), 6월(2,578억원)으로 증가세

 

(회원간 청산현황) 증권사와 은행간 거래가 가장 활발

 

* ① 증권vs은행: 7.1조원(약 60%) ② 은행vs은행: 3.6조원(약 31%) ③ 증권vs증권: 1.1조원(약 9%)

 

 (제3국 CCP 승인 협의) 미국, 유럽 등 해외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은지점의 애로사항 해소

 

외은지점본국 법령상 국내 CCP를 이용한 청산이 곤란하였음

 

* 미국, 유럽 등은 자국 금융회사에 대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본국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등록면제를 받은 CCP에서만 청산하도록 규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외은지점이 원화IRS 거래 및 CCP 청산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

 

- 외은지점 간담회('14.5월)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 감독당국에 원화IRS 의무청산 일정을 알리는 등 협의 진행('14.5월~6월)

 

ㅇ 그 결과, 해외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외은지점이 본국 법령상 아무런 문제없이 국내 CCP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 미ㆍ일 감독당국공식서한 발송, 고시 개정자국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이행

 

* 美 CFTC는 KRX CCP 등록을 유예하는 내용의 서한 발송(No-action Relief, ’14.6.27)日 FSA는 KRX CCP의 FSA 등록을 면제하는 내용의 고시개정 완료(’14.6월)

 

 

-EU 감독당국은 자국 법률에 예외규정*이 있어 유럽계 외은지점국내 CCP 이용이 제한되지 않음을 확인

 

* KRX CCP는 유럽 감독당국에 제3국 CCP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절차 진행 중에 있는 CCP는 관할국 법령에 따라 이용 가능

 

ㅇ 이에따라 원화IRS 거래의 직접청산을 희망하는 모든 금융투자회사 CCP 청산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의무청산 이행준비 완료

 

* 증권사 24개사, 은행 28개사(국내은행 12개사, 외은지점 16개사)(일부 미가입회사가 적격 원화IRS 거래시 일반청산회원에 위탁하여 청산, 별첨 참조)

 

<참고2> 외은지점의 본국법 규제에 따른 청산참가 이슈 및 경과

 

EUㆍ미국 등은 제3국 CCP에 대해 자국법에 따른 CCP 등록을 요구하고, 본국 금융회사의 미등록 CCP를 통한 청산을 불허

 

 

① (EU) EMIR(유럽시장인프라규정)에 따라 EU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는 ESMA(유럽증권시장감독기구)에 등록된 CCP만 이용 가능

 

- ’13.9월 ESMA 등록신청 이후 절차 진행 중(15개국 33개 CCP가 同 절차 진행 중)

 

 ESMA 심사기간 동안에는 관할국 법령이 적용(EMIR §89)되므로 유럽계 외은지점의 국내CCP 회원가입 및 청산 가능

 

② (미국) CEA(상품거래법)에 따라 CFTC(상품선물위원회)에 등록하거나 등록유예 또는 등록면제를 받은 CCP만 이용 가능

 

- 한ㆍ미 금융당국 협의(’14.5월) 등을 통해 KRX CCP 등록유예(No-action Relief)

 

 미국계 외은지점의 국내CCP 회원가입 및 청산 가능

 

③ (일본) FSA(금융감독청)은 KRX CCP의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

 

 (의무청산 시행) ‘14.6.30일부터 적격 원화IRS 거래의 CCP 청산 의무화

 

 

 

기대효과

 

(장외거래 위험관리 강화) CCP 청산거래는 장내에서와 동일하게 일정산,증거금 제도 등이 적용되므로 위험관리 대폭 강화

 

(장외거래 관리감독 강화) 장외거래의 거래내역 및 리스크 규모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므로 장외거래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 가능

 

* CCP는 청산거래 정보를 보관,관리하고 감독당국에 월별 보고(자본시장법 제323조의16)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경감) CCP가 거래상대방으로서 결제이행 책임을 지므로 일부 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한 리스크 전이위험 차단

 

(장외 헤지거래 활성화) 거래상대방 위험이 해소되므로 신용도가 낮아 장외에서의 원화IRS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높은 거래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소형 금융회사 등의 원화IRS를 이용한 헤지거래 제약 해소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14.6.17일 발표한「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따라 장외 파생상품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G20 합의사항을 지속 추진

 

ㅇ 청산대상 원화IRS 범위 확대, NDF거래 등 청산대상 확대 등

 

한편, 향후 국경간 거래의 CCP 청산 등 글로벌 규제 공조를 위해 해외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공고히하고, 국내 CCP의 대외 공신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

 

※ CCP 청산제도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40627_[별첨]_CCP_청산제도_주요내용.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40627_[보도]_원화IRS_의무청산_개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