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보이스피싱 합동경보 발령
□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12.1)’ 발표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이 최근들어 다시 증가하는 모습
ㅇ ‘14.1~5월 중 보이스피싱 발생건수가 전년 동기비 33% 증가, 보이스피싱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1.31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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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
‘12년 |
‘13년 |
‘13.1~5월 |
‘14.1~5월 |
발생건수(건) |
8,244 |
5,709 |
4,765 |
1,756 |
2,340 |
피해금(억원) |
1,019 |
595 |
552 |
174 |
303 |
* 자료출처 : 경찰청
- 보이스피싱 사기 횡행에 따라 대국민 유의사항의 전파가 필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주의경보를 발령
* 금융위, 미래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감원 등 6개 기관으로 구성
◈ 보이스피싱 합동경보제
-(제도 도입)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 및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미래부·경찰청·금감원 4개 기관이 공동으로 경보 발령 및 전파,홍보(‘12.11월) 시작
-(발령 기준) 신종·변종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연속해서 발생하거나 대국민 유의사항 전파가 필요한 경우 발령 |
Ⅱ. 보이스피싱 증가원인
□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사이버 기술형 범죄가 차단시스템 구축* 등으로 시도가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으로 범죄시도 집중
* 스미싱 대응시스템 구축, 메모리해킹 대응(암호화, 추가본인확인), 파밍사이트 차단 등
ㅇ 보이스피싱이 증가한 ‘14.1~5월 중 대표적인 신·변종 금융사기인 스미싱은 전년동기비 92.8%(16,174건→1,152건) 감소
□ 납치 등 사고발생을 가장하는 사례는 감소한 반면 금융사기 불안감을 역이용한 피해방지 조치 가장 등 다양한 방식의 공격 유형 발생
* △경찰을 사칭하여 통장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계좌 정보 요구△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스미싱 방지를 위한 보안정보 요구△통신사를 사칭하여 요금 환급, 휴대폰 부정결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요구
ㅇ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이 크게 증가
* 보이스피싱 중 수사기관 사칭형 비중(%) : (’13.1~5.)42.6→(’14.1~5)56.6 (12.4%↑)
ㅇ 특히, 수사기관, 정부기관, 금감원, 금융기관 등을 복합적으로 사칭*하여 범죄에 활용하는 수법이 빈번하게 발생
* △경찰을 가장하여 불안감 조성 후 금융기관을 가장하여 다시 전화하는 사례△금융기관을 가장하여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고 알리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한다며 사기범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Ⅲ. 국민 유의사항
□ 수사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통신사 등을 사칭한 기망?공갈에 주의
ㅇ 보안강화 등을 빙자하여 특정 사이트 또는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보안카드번호 등)를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임
ㅇ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요구하거나 입력을 요구하지 않음
□ 문자메시지(SMS)에 의한 전화 요구에 응하지 말 것
□ 피해 발생 시 경찰청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
*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콜센터)에 신고하고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 (금융감독원 피해상담 1332)
Ⅳ. 정부 대응 계획
□ 대국민 홍보 강화
- 관계기관 및 금융회사 홈페이지, SNS에 보이스피싱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에 이메일 발송
- 지방 경찰 관서별로 지역방송, 마을방송 활용 등을 통해 지역밀착형 홍보 추진
- 노인·여성 등 범행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수법 및 피해예방 적극 홍보
- 주민회의(반상회) 소식지 등을 통해 전파(안행부 협조)
□ 보이스피싱 강력 단속 지속 추진
- ‘14년 중 전화금융사기 연중 상시단속 지속 추진(1~9월)
- 경찰관서간 전국적 공조수사 활성화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수사역량 극대화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