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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014-07-02 조회수 : 939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사무관 연락처2156-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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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7. 2.(수)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하였음

 

금번 규정 개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신규 상장과 기업간 인수,합병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본시장 규제 완화의 일으로,

 

실무상 애로요인으로 지적되던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2

 

금융투자업규정 주요 개정사항

 

신설된 해외지점?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면제

 

신설된지 5년 미만인 해외지점,현지법인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하여 금융투자업자의 해외진출 부담을 경감

 

* 현재는 신설 직후부터 6개월 단위로 재무건전성에 대한 계량평가 실시→ 해외진출 초기 영업기반 확보와 규제,감독의 이중부담 발생

 

 

- 기(旣) 설립된 해외지점?현지법인의 경우에도 신설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 후 5년까지 경영실태평가 면제

 

- 다만, 설립된지 5년이 경과하여 이미 경영실태평가 대상인 지점,현지법인 등이 영업양수도,합병 등에 따라 신설지점 또는 법인 되는 경우에는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하지 아니함

 

금융투자업자의 실버뱅킹(은적립계좌) 업무 허용

 

현재 적립식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금(金)에 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은(銀)까지 확대하여 실버뱅킹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 금,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일괄신고서 규제 등이 완화되어 적립식 상품으로 운용 가능 → 고객이 자유롭게 투자금을 납입하고, 이후 금 또는 은 가격 등에 따라 수익을 반환

 

- 은행에 대해서도 곧 실버뱅킹 업무를 허용할 계획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중)

 

코넥스 투자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장치 적용 완화

 

금융투자업자 기업금융부서에서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출자업무(코넥스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로, 신주취득,구주매입을 모두 포함함)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코넥스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장기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현재는 기업금융부서가 비상장기업에 대한 출자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며, 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한 출자는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수행

 

- 다만, 해당 금융투자업자와 지정자문계약을 체결한 코넥스 기업 대한 출자는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허용범위에서 제외

 

장외호가중개시스템(프리보드) 거래대상이 되는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공시의무 면제

 

 

「프리보드 개편방안(2014. 1. 14.)」에 따라 금년 7월부터 특정 비상장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의 주식을 금융투자협회가 장외호가중개시스템 거래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

 

- 이에 따라 거래대상으로 지정되는 법인이 협회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

 

* 거래대상으로 지정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통해 이미 협회 공시에 준하는 공시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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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사항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주권의 모집?매출 시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완화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시 반기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1분기 검토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허용

 

* 종전에는 반기결산일로부터 1일이라도 경과한 경우 반기 검토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상장시점 자체가 지연되는 문제 발생(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 소요기간 감안 시 사실상 6월 중순~7월 중 증권신고서 제출 곤란)

 

- (同) 규정 시행일(7. 8. 예상)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즉시 적용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 시 공개매수 의무 완화

 

ㅇ M&A를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해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의 공개매수 면제

 

- 다만, 공개매수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워크아웃에 준하는 채권단 자율협약에 대해서만 공개매수 예외 인정

 

 

 

 

 

※ 공개매수 예외가 적용되는 채권단 자율협약의 요건

 

① 복수의 채권금융기관이 협약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

 

협약에 참여한 채권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출자전환 외에 채권재조정 등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

 

주식 등의 매수자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주식등을 보유한 모든 협약 참여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등을 매수할 것. 다만 협약 참여 채권금융기관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4

 

향후 시행일정

 

□ 고시되는 날부터 시행 (7. 8. 관보에 고시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금융투자업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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