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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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61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 민인영 사무관
연락처2156-9861
1. 개정배경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금공급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회사(여전사)의 진입 및 영업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편
*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3년 11월) 및 『금융규제 개혁방안』('14년 7월)의 후속조치
ㅇ 한편, 대주주 등과의 거래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보완
2. 주요내용(붙임1 『여전사 기업금융기능 활성화 방안』 참조)
?‘기업여신전문금융업’도입(법률 제2조제9호, 제46조 등)
ㅇ 비카드 여전사 등록단위(현행 3개)를 통합하고 업무범위를 기업금융 위주로 확대한 ‘(가칭)기업여신전문금융업’ 신설(최소자본금 : 200억원)
* (기존 여전업) 리스·할부·신기술사업금융(2개 이하 영위시 200억원, 3개 이상 400억원)
→ (기업여신전문금융업) 기업 대상 리스·할부·신기술사업금융·기타 신용공여
※ 소매금융인 가계대상 리스·할부는 본업은 아니지만 겸영업무로서 취급 가능(규제대상 아님)
⇒ (기대효과) 여전업이 기업금융 및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중심으로 특화되어 종합금융서비스(Total Solution) 제공 가능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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