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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07-22 조회수 : 9555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2156-9488

 

1. 개 요

 

제31회 국무회의('14.7.22.)에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원안 통과되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의 송금·이체를 하게 하는 행위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보이스 피싱, 파밍, 대출사기 등이 포함

 

同 시행령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14.1.27. 개정, ’14.7.29. 시행) 후속조치로, 개정법률 시행일과 동일하게 ’14.7.29.부터 시행

 

2. 주요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금융위의 업무(令 제2조제2항)

 

에서 금융위의 업무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의 수집·전파,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보·경보의 발령‘ 외에

 

시행령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수립·추진, 관련 부처·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추가적으로 규정

 

 

금융회사의 추가적 본인확인조치 대상 및 절차(令 제2조제3항)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가 우려되는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경우 기본적 본인인증*외에 추가적인 본인확인 조치실시하도록 규정

 

* 공인인증서, 보안카드/OTP 등

 

시행령에서는 추가적 본인확인 조치의 구체적 대상, 절차 및 예외 규정하였음 (☞참고)

 

- (대상) 법률이 규정한 대출 신청, 저축성 예금·부금·적금의 해지 외에 ‘저축성 보험·공제*의 해지’를 추가

 

*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ㆍ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ㆍ공제료를 초과하는 보험ㆍ공제

 

- (절차)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 또는 이용자와의 대면 통해 본인확인을 추가적으로 실시

 

- (예외) 이용자가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본인확인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출국 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국외 거주·체류 사실을 확인한 경우

 

3. 기대 효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의 적극적 대응 의무 부여, 사기이용 우려가 있는 금융거래의 확인 절차강화 등으로 국민의 금융자산 보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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