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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07-30 조회수 : 8875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56-9832

1. 추진 배경

 

'14년 금융규제 개혁 논의 과정에서 수렴된 건의과제우선 추진할 수 있는 수용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

 

2. 주요 내용

 

가.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완화

 

(현행) 보험업법령은 보험회사자회사에 대해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자산을 운용하도록 규정

 

* ⅰ)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총자산 2% 및 자기자본 40% 이내

ⅱ) 자회사 발행 주식,채권 취득 : 총자산 3% 및 자기자본 60% 이내

 

다만, 보험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분을 100% 소유자회사, 투자회사해외 금융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개선) 보험회사의 창업,벤처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규제의 예외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자회사까지 확대

 

나. 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 판매비중 제한 적용 유예

 

(현행)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사에 대해 생명,손해업권별 보험상품 판매액1개 보험사 상품 판매액25% 초과 금지

 

생명보험사의 경우 중,소형사 2~3개사만이 신용카드사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

 

(개선) 이러한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 상황, 모집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16년말까지 3년간 유예

 

* (은행 등) 내방 고객을 대상으로 다수의 유사한 상품들을 권유하여 판매 ↔ (카드사) 카드고객을 대상으로 특정상품 판매 교육을 받은 설계사가 전화로 판매

 

다만, 신용카드사에 대해 유예기간 종료후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시행일 이후 2개월내 금융위에 보고

 

3. 향후 일정

 

'14. 7. 30. 입법예고(40일간)규제,법제 심사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 (공포후 즉시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40730-보도자료_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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