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후속조치 추진관련
2014-08-13 조회수 : 11778
담당부서전자금융과·중소금융과 담당자김경수 연락처2156-9493
담당부서전자금융과·중소금융과 담당자 민인영 사무관 연락처2156-9493

 

최근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과 관련된 관심이 지속되고 있어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점검내용을 정리하였으므로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람

금융위,금감원은 ‘14.7.28 발표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실시(8.6)하였고, 추가 논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추진키로 함

 

◊ 특히, 카드정보 저장 허용과 관련된 정보보호 방안을 추진키로 함

 

1. 카드정보 저장 허용과 정보보호

 

가. PG사의 카드정보 저장 허용 관련 향후 일정

 

 표준약관에 대하여 여신금융협회 및 금감원 검토를 통해 8월중 개정하여 9월에 시행

 

 기술적,재무적,보안적 기준은 카드업계 TF 운영을 통해 금년내 마련

 

나. PG사의 카드정보 보유방식

 

카드사가 PG*사와 카드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며, 카드사가 PG사에 카드정보를 이전시켜 주는 것도 아님

 

* PG : Payment Gateway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적격 PG사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카드 회원의 동의 후 수집?저장

 

다. 정보보호 및 소비자 보호 대책

 

① 적격 PG사에 한정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정보보호 능력(시스템)을 충분히 갖춘 PG사에 대해서만 카드정보 저장 허용

 

모든 PG사가 카드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님. 보안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사고 발생시 소비자 피해배상 능력이 없는 PG사는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없음

 

② 검사,감독 강화

 

 PG사는 전자금융업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규에 따른 물리적,관리적,기술적 IT 안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금감원은 그에 대하여 검사,감독할 수 있음

 

* 전금법 §21(안전성의 확보의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 전금법 §39(감독 및 검사) 업무?재무상황 보고, 자료제출 요구

 

카드정보를 보유한 PG사에 대해서는 다른 PG사에 비하여 검사?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 (☞ 2장 참조)

 

③ 처벌,제재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처리자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 손해배상책임, 주무관청의 검사 및 시정조치, 정보유출시 처벌 등을 규정

 

신용정보 보유 PG사가 법규 위반 또는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

 

④ FDS 강화

 

 결제서비스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결제수단 등록 및 사용시 인증을 강화하던 방식에서 결제시 검증을 강화하도록 전환

 

⇒ 카드사 등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의 부정거래 탐지 수준을 향상

 

⑤ 환금성 사이트 보안

 

 일반적인 물품 또는 서비스 구매거래 대비 사고위험이 높은 귀금속, 게임아이매 등 환금성사이트에 대해서는 추가인증 시행중

 

⇒ 환금성사이트에 대해서는 추가인증을 지속적으로 적용

 

⑥ 배상준비금?보험가입액 확대

 

 신용카드 위·변조, 및 해킹 등의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하여 고객의 금융정보를 보유하는 전자금융업자의 배상 준비금 또는 책임이행보험 가입금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사고보상에 대한 불안감 해소

 

현행 1억원의 보험(공제) 가입 금액 등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상향조정

 

 

2. 카드정보 보유 PG사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방안

 

카드정보보유하게 되는 PG사에 대해서는 검사주기단축*하고 IT실태평가실시

 

* 예 : 기존에 규모에 따라 2~6년 주기로 실시 → 최소 2년에 1회 검사

 

 PG의 IT 보안 수준 등을 평가하여 일정 등급 이하카드정보보유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방안 검토

 

정보보호와 관련한 내부 규정금융회사 수준*으로 제고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도

 

* 금융전산 보안 표준지침,금융회사 내규 등 활용

 

 내규에 정보보호 관련 세부절차 및 업무별,직급별 정보접근 권한,수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실시하는 한편 내규 위반시 제재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유도

 

3. 대체인증수단 제공 카드사에 인센티브(IT실태평가) 부여

 

IT실태평가 5개 부문*'IT서비스 제공 및 지원‘ 부문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체인증수단 제공 여부**‘를 카드사 IT실태평가에 반영

 

* IT감사, IT경영, 시스템 개발·도입·유지보수, IT서비스 제공 및 지원, IT보안 및 정보보호(총 5개 평가부문)

 

** 종합평가등급의 약 3% 정도 비중을 차지

 

 금년 중 IT검사 매뉴얼 개정시 반영하여 ‘15년부터 시행

 

<참고>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관련 Q&A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참고 자료_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후속조치 추진관련.hwp (3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