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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채무조정을 위한 공적 채무조정 연계지원 확대,강화
2014-08-18 조회수 : 7978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이인욱 연락처2156-9471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 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56-9471

 

 

. 추진 배경

 

그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개인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등 사적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서민의 채무경감성공적 지원*

 

* 개인 워크아웃 119만명, 국민행복기금 28만명 등 총 147만명 채무조정 지원

 

다만, 사적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 일부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사적 채무조정과 공적 채무조정(법원 개인회생?파산)각각 운영되면서,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는 데 일부 한계

 

- 사적 채무조정으로는 지원 자체가 어렵거나* 중도에 탈락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 제기

 

* 예)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미가입한 채권자로부터 대출받은 분,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지 못한 채권자로부터 대출받은 분 등

 

② 한편, 사적 채무조정 상담 지원을 받지 않은 분들 중에 개인회생?파산 관련 과장광고, 불법브로커 등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사례 발생

 

* 예) 개인회생 파산 결격 대상임에도 착수금을 수취하거나 서류를 허위기재 등

. 지원 방안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사적 채무조정 지원이 어려운 분에 대해 공적 채무조정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재기를 지원

 

*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7월 16일)?의 후속 조치

 

국민행복기금이나 개인워크아웃으로는 경제적 재기어려운 사람 중에 공적 채무조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장기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 채무액 규모, 연령, 경제활동능력, 부양가족 등 구체적인 상환능력 등을 확인하여 공적 채무조정 연계지원을 보다 강화

 

신복위 Fast track(`13.5월~, 서울만 운영)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신복위?국민행복기금 등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지원범위, 방식 등을 확대?발전

 

 신용회복 지원필요한 분전국 신복위 지부(25개)의 종합상담통해 개인회생?파산 신청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확대?강화)

 

신복위는 신청자의 채무현황(현 채권자, 채무액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신속하게 채무조정실시하되,

 

* 신용회복지원 자율협약에 가입한 채권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자 등에 적합

 

ㅇ 상담결과 개인워크아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공적 채무조정 연계를 보다 강화하여 지원

 

* 예) 협약대상이 아닌 채무가 있거나, 상환능력이 현저하게 없는 분 등

 

- 부채확인, 기초적인 상담지원 뿐만 아니라, 개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 등 제반업무에 대한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 신청인은 상담 및 조서작성 등 공적 채무조정 신청 관련 비용이 절감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복위가 법률구조공단*공적 채무조정 신청서를 직접 인계하여 소송절차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고,

 

*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추가절감되고, 접수 후 법원의 보정명령 등을 공단이 지원

 

② 보다 빠른 진행을 위해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신복위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사후관리

 

신청자비용, 절차(법률구조공단 추가상담 등) 등을 감안하여 ①, ② 중 선택가능

 

 국민행복기금 등*이 채권을 보유한 채무자사적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공적 채무조정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신규)

 

*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舊신복기금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리채권 포함

 

국민행복기금 약정체결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이 어려운 분*

 

* 예)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지 못한 경우, 상환능력이 현저히 없는 경우 등

 

ⅰ) 캠코에서 직접 채무상담을 실시하여 채무자 상황에 따라 개인워크아웃으로 우선 연계하되,

 

ⅱ) 사적 채무조정 제도지원이 어려운 분들은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연계하여 개인회생?파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마련

 

. 기대 효과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

 

채무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사적 채무조정 뿐만 아니라 공적 채무조정까지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 상담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서민금융총괄기구 출범 전이라도 채무조정 분야의 경우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신청자에게 원스톱(one-stop) 신용회복 지원이 가능

 

 보다 많은 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 지원이 가능

 

ㅇ 앞으로 채무조정 신청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복위 개인 워크아웃 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통해 최대한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사적 채무조정 지원이 어려운 분이거나 사적 채무조정을 중도에 탈락하신 분까지도 최대한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채무조정 지원이 가능

 

ㅇ 채무자는 공신력 있는 신복위, 캠코 등을 통해 지원받게 되어 채무조정과 관련한 과장광고, 불법브로커 등으로부터 피해최소화

 

ㅇ 또한, 개인회생 파산 등 신청 상담과 함께 신청에 필요한 복잡한신청서 작성 접수 등을 지원받아 비용 시간 등이 절약

 

. 향후 계획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상담 지원 창구 운영 : ‘14.8.19.~

 

신복위 지부(전국), 캠코 본사(서울)에 창구를 마련 운영

 

* 향후 1년 간 운영성과(신청자 수, 지원효과 등), 서민금융 진흥원 출범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및 운영방식 등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

 

 공,사적 채무조정간 연계를 보다 강화(법무부 협업)

 

공적 채무조정 신청자 중 법원이 사적 채무조정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시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

 

* 법무부 주관으로 관련 내용을 반영한 통합도산법 개정 추진 예정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시 채무조정을 포함한 모든 서민금융 지원 서비스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

 

* 현재 관련법인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향후 진흥원 출범시 동 기구를 통해 모든 사적 채무조정 신청자에 대한 종합 상담?지원 예정

 

상세한 내용은 신복위(www.ccrs.or.kr), 캠코(www.kamco.or.kr), 국민행복기금(www.happyfund.or.kr) 홈페이지에서 관련 보도 참고자료를 참조

 

< 관련 연락처 >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97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기획부

6362-2024

(콜센터)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자활지원부

3420-5355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파산센터

국번없이 13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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