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4.8.20.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2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사채업자 등 7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S사의 양수인 “甲”과 “乙”은 본인들의 S사 주식 대량취득 실시라는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및 차명 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을 매수하거나,
甲과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한 사채업자 “丙”(S사 인수자금 조달자)은 동 양수도 계약 해지 정보를 다른 사채업자 “丁” 등 3인에게 전달하여 이를 매매에 이용케 함
한편, 상기 양수인 “甲”과 “乙”은 대량취득 실시 및 중지 과정에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시 거짓기재하거나 보유주식 등의 변동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함
[(붙임)의 ‘S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위반 등’ 참조]
차명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적대적 M&A를 통해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매매한 주식을 제외하고 본인 명의의 지분만을 보고하여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
[(붙임)의 ‘H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상장법인의 경영권 인수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
□ 한편, 투자자들은 상장법인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