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 변액보험 판매 허용 관련 정부의 인가정책 방향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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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진선영 사무관
연락처2156-9831
□ 농협생명의 변액보험 판매와 관련, 정부의 인가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힘
※ 농협은 신경분리 당시('11년 3월) 농협 지역조합에 대해 방카 규제*를 5년간 유예하는 대신 일부 보험의 판매는 제한한 바 있어, 이의 허용 여부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밝혀 오해와 혼선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점포당 판매인원(2인)제한, 점포밖 모집금지, 1개사 판매비중 25%이내 등
□ 현 단계에서 농협생명의 변액보험 신규 판매는 허용할 계획이 없음
ㅇ 다만, 우리 아비바 생명의 변액보험 판매(집합투자업 인가)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 아비바 생명의 신규판매는 가능
□ 만일 변액보험 판매인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농협생명이 합병할 경우 통합법인의 변액보험 판매 허용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침 하에 인가정책을 검토할 계획임
① 통합법인(보험회사) 지점 및 설계사 채널을 통한 통합법인의 변액보험 신규 판매는 허용
② 통합법인(보험회사)과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채널)을 통한 변액보험 신규판매도 가능
③ 현재 방카규제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농?축협 등의 지역조합을 통한 변액보험의 신규판매는 불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