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원회의 ING생명보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
2014-08-27 조회수 : 8636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박경덕 사무관 연락처2156-9842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14. 8. 27.(수)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과징금 453백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하였음

 

금융감독원은 ‘14. 7. 24.(목)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동 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의 ING생명보험(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hwp (3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