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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2014-08-27 조회수 : 587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정태호 사무관 연락처2156-9899

정부는 8.27일(수)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

 

금번 대책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 가입자 평균 가입기간(’14.6월) : 8.1년 / 신규 수급자 평균 가입기간(’13년말) : 15.7년

 

**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 : (’14) 47%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음

 

’14.5월부터 기재부 주관(차관보 주재)으로 관계부처,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TF*를 운영해 왔으며,

 

* 기재부,고용부,금융위,복지부,금감원,KDI,노동연,자본연,금융연,보사연,국민연금연구원 등 참여

TF 및 공청회(8.13일, KDI 주관) 논의, 경제단체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연금의 가입,운용,수령 全 단계에 걸쳐 법,제도,금융,세제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총 24개 정책과제)을 마련하였음

 

정부는 조기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

 

[ 사적연금 현황 및 문제점 ]

 

 (가입) 퇴직연금제도 시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도입률이 16%에 불과하고, 특히 영세?중소기업의 도입이 저조

 

퇴직급여는 ‘후불임금’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어 근로자의 관심이 부족하고, 사업주 역시 편의상 퇴직금제도를 선택하는 경향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14.6월)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

300~100인

100~30인

30~10인

10인 미만

전체

도입률

76

57

45

38

11

16

* 자료 : 금융감독원

 

 (적립?운용) 퇴직연금은 보수적 운용으로 단기?원리금상품에 치우쳐 있고, 개인연금은 상품이 다양하지 못해 선택권이 제한

 

* 퇴직연금 자산운용형태(’14.6월) : 확정급여형 69%, 원리금보장형 93%, 단기상품 81%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가 제한되고 있으며, 운용기관의 자사상품 편입비중(40~50% 수준)높아 불합리한 거래 관행 우려

 

 (수령) 중도해지*가 많고, 연금보다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여 실제 노후자산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

 

* 퇴직연금 IRP 만기유지율 14%, 개인연금 10년차 가입유지율 52%

** 퇴직연금 수급 형태(금액기준) : (일시금) 92% (연금) 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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